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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8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적용 여부, 안전대 안전인증기준,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 사용여부, 안전검사 대상 기중기 제외 관련 안전인증 정보가 없는 압력용기 안전검사 적용 여부> [질의]○ 압력용기 제작업체 폐업으로 안전인증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기 안전인증은 ‘09.1월 시행된 제도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제8562호, ’07.7.27.> 제2조에 따라 ‘09.1.1.이후 출고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하고 있음* ‘09.1.1.이전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 제외 ○ 이에, 안전인증 대상여부는 제조・출고일자, 안전인증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것과 같이.. 2024. 12. 2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 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 [질의]○ 기중기로 등록된 크롤러크레인이 안전보건규칙 제196조 [별표6]에서 정한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함) 제196조 및 [별표6]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로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도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시키고 있음 -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기중기’의 범위를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으로 정하고 있고, - 건설기계의 종류별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별표 1]에서 ‘기중기’의 구조에 대해 ‘주행.. 2024. 12. 2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격방지기가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인지, 수상안전모 안전인증 여부, 터널용 고소작업차 관련 법적 적용 여부 수격방지기가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인지> [질의]○ 압력용기 안전인증기준을 준용한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의 적용범위에서 완충 역할만을 하는 가압된 물을 저장하는 용기(수격방지기)는 제외되는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의견 받은 사항   [회시]○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 적용범위는「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됨※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상기 규정 참고 ○ 또한, 상기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인증기준(.. 2024. 12. 2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이동식 비계, 가설계단 법적 기준,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 이동식 비계> [질의]○ 스틸 또는 알루미늄형 이동식 비계에 대한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법적 준수사항   [회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제3호에서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에 대해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비계의 부재(이동식 비계용 주틀・난간틀・아웃트리거, 발바퀴)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상기 규정에 따라 이동식 비계용 부재가 구성품으로 조립되는 경우 각 부재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일체형으로 결합된 이동식 비계의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단, 이동식 비계용 부재 중 1개의 부재라도 조립되는 경우 해당 부재는 안전인증 대상) ○ 참고로, 이동식 비계 사용과 관련하여 「.. 2024. 12. 2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검사 주기, 안전성능 인증 부적합에 따른 처벌,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외 여부 안전검사 주기> [질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가 검사일부터 2년 이내인지 아니면 이전 검사일로부터 2년되는 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 이전검사일이 '18.6.20. → 2년후 검사기한 ‘20.6.19. or '20.12.31.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 따라서, 상기의 안전검사 주기는 회계 연도가 아닌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내에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18.6.20.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20.6.19.까지(.. 2024. 12. 2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크레인 안전인증・검사 기준, 강관 비계 안전인증 기준 강화 건의,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인증 제안 크레인 안전인증・검사 기준> [질의]○ - 제어기에서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크레인의 작동을 정지하는 위치로 복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법정 의무대상 여부)  ○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 34번 컨트롤러]에서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내용의 정확한 의미 ○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 [크레인의 검사기준 31번 컨트롤러 등]에서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 위치에 정확하게 로크될 것]이라고 명시된 내용의 정확한 의미   [회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34호에서는 크레인의 운전자가 제어기에서 손을 떼는 경우 자동적으로 크레인의 작동을 정지하는 위치로 복귀하도록 하거나.. 2024. 12. 2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방진마스크 사용 범위, 팽창탱크의 안전검사 합격 가능여부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질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용 리프트를 철거하지 않고 설비・보수용(사람탑승 가능)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는 6개월(건설현장)마다 받아야 하는지 또는 2년마다 받아야 하는지   [회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 제1호에 따라 “건설용 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것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건설공사가 끝난 이후에 해당 리프트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일반작업용 리프트”로 안전인증을.. 2024. 12. 2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컨베이어 덮개 설치의무, 안전검사 제외 대상 운반용 용기 해당 여부,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컨베이어 덮개 설치의무> [질의]○ 1. 밀폐형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의 취지 및 목적 ○ 2.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에 따른 컨베이어 점검구에 덮개 등 설치 의무- 밀폐형으로 설계된 공기부양식 컨베이어벨트로 풀 코드 스위치는 케이싱 외부에 설치, 턴오버 구간의 경우 벨트 내부의 점검 및 낙탄제거 등을 위해 점검구가 개방되어 있는데 해당 장소에 점검구를 막을 용도의 덮개 등의 설치할 의무가 없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조에서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자율안전확인을 규정한 사항임 ○ 2. 질의 2 관련○ 「위.. 2024. 12. 2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 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질의]○ 참깨박 원료로 1일 노말헥산을 추출용제로 60~70리터 사용하는 사업장의 추출장치(화학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화학설비 포함)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또한, 안전검사 대상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적용범위는 「안전검사 고시」 [별표1] 제9호에서 반응장치 등이 단위공정 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안전보건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인 경우가 해당됨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말헥산 60~70를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라도 상기 안전보건규칙.. 2024. 12. 2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협동로봇 안전인증,워킹타워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컨베이어 무선리모컨 사용가능 여부 협동로봇 안전인증> [질의]○ - 자율안전확인(KCs)을 받은 협동로봇을 하부 AGV(무인운반로봇)에 결합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 협동로봇이 ISO 10218-1,2 인증을 받는 다면, 협동로봇+AGV의 경우에도 안전 매트나 방책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경우,-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이 해당됨 -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AGV에 결합된 협동로봇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함 ○ .. 2024. 12. 2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검사 미수검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날염기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질의]○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의 - (갑설) 「질서위반행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는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 - (을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는 별개 위반행위이므로 각각 과태료 부과   [회시]○ ‘질서위반행위’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로, 법률상 의무가 동일하면 수회의 위반행위도 포괄하여 1개의 질서위반행위로 판단되고, 법률상 의무가 다르면 수회의 위반행위가 각각 별개의 질서위반행위로 판단됨 ○ 따라.. 2024. 12. 2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파이프서포트 안전인증기준 위반 여부, 안전검사 불합격 행정처분 주체,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 압력용기 안전인증 파이프서포트 안전인증기준 위반 여부> [질의]○ 파이프서포트는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인 재사용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고 있어 전체 진폭을 줄여주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파이프서포트 외관에 부속자재를 삽입하는 것이 안전인증기준 등 위반인지 [회시]○ 안전인증 받은 파이프서포트의 안전인증기준(재료, 구조 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파이프서포트 외관에 부속자재를 삽입하는 것은 파이프 서포트 설치・사용 시 좌굴 방지 등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로 사료되므로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산업안전과-3956, 2018.9.14.)   안전검사 불합격 행정처분 주체>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에서 사용한 자의..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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