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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방진마스크 사용 범위, 팽창탱크의 안전검사 합격 가능여부

by 뇌내잡설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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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질의]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용 리프트를 철거하지 않고 설비・보수용(사람탑승 가능)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해당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는 6개월(건설현장)마다 받아야 하는지 또는 2년마다 받아야 하는지

 

 

 

[회시]

○ 질의하신 것과 같이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 제1호에 따라 “건설용 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것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건설공사가 끝난 이후에 해당 리프트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 “일반작업용 리프트”로 안전인증을 받은 이후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하시길 바람

* 최초 검사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내 이후 2년마다

(산업안전과-4377, 2019.10.8.)

 

 

 

<방진마스크 사용 범위>

 

[질의]

- 삼산화안티몬이 함유된 EMC 사용 공정에서 어떤 등급의 방진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 특급 방지마스크의 사용 장소의 내용 중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이 함유된 분진 등에 대한 설명

 

- 삼산화안티몬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는 공정에서 3년치 작업환경측정결과 불검출・노출기준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방진마스크 착용을 안해도 되는지

 

 

 

[회시]

○ 분진의 체내침입을 방지하는 방진마스크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4] 1호에서 특급, 1, 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2호카목에서는 ‘삼산화안티몬’을 특별관리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발암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분류되므로 특급 방진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보호구의 선정은 취급 물질의 종류 및 노출시간, 노출량 등을 검토하여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보호구 제조사 또는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보호성능, 등급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4] 1호 중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이 함유된 분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물질, 특별관리물질 등에서 독성이 강한 물질이 함유된 분진 등(미스트, 흄 등 포함)을 의미함

 

○ 아울러,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불검출/노출기준 미만으로 방진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의견과 같이 취급 물질의 종류 및 노출시간, 노출량 등을 검토하여 착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과-4377, 2019.10.8.)

 

 

 

<팽창탱크의 안전검사 합격 가능여부>

 

[질의]

○ 구조적으로 밀폐형 팽창탱크 자체에 압력계 및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연결된 배관에 압력계 및 압력방출장치를 대신 설치하여 검사합격이 가능한지

 

 

 

[회시]

○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대한 설계 및 제작기준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을 준용하고 있으며,

 

- 해당 표준에서는 ‘비직화식 증기 보일러를 제외한 이 표준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압력용기는 크기 또는 압력에 관계없이 과압 방지 기능 및 계통설계에 의해 과압 방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밀폐형 팽창탱크 자체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연결된 배관에 안전밸브

등의 과압 방지 기능이 포함된 경우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923, 2019.11.1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방진마스크 사용 범위, 팽창탱크의 안전검사 합격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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