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검사 주기, 안전성능 인증 부적합에 따른 처벌,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외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2. 26.
반응형

<안전검사 주기>

 

[질의]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가 검사일부터 2년 이내인지 아니면 이전 검사일로부터 2년되는 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ex) 이전검사일이 '18.6.20. → 2년후 검사기한 ‘20.6.19. or '20.12.31.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따라서, 상기의 안전검사 주기는 회계 연도가 아닌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내에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18.6.20.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20.6.19.까지(전후 30일이내) 검사를 받아야 함

(산업안전과-1212, 2020.3.17.)

 

 

 

<안전성능 인증 부적합에 따른 처벌>

 

[질의]

○ 안전보건공단에서 수거한 회전형클램프 2차례의 성능시험 부적합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1항에 의거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1),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3)

 

- 누구든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성능시험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그 당시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횟수와 관계없이 성능시험한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함

 

○ 따라서, 회전형클램프가 성능시험 부적합 받은 경우라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기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함

(산업안전과-5178, 2020.11.17.)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외 여부>

 

[질의]

○ 장비 내에 3축 이상의 로봇이 존재하지만 로봇을 최초 프로그램 후 고객사에서는 로봇을 프로그램/리프로그램할 수 없고 로봇이 정해진 동작만을 반복 수행하는 경우 자동제어 불가능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시]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고시에서는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의 프로그램 및 리프로그램 가능 여부 및 교시 펜던터의 사용자 접근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의 제어기를 통해 프로그램(리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교시 펜던터를 통해 로봇 동작의 교시가 가능하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에 해당됨

(산업안전과-5288, 2020.11.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검사 주기, 안전성능 인증 부적합에 따른 처벌,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