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격방지기가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인지>
[질의]
○ 압력용기 안전인증기준을 준용한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의 적용범위에서 완충 역할만을 하는 가압된 물을 저장하는 용기(수격방지기)는 제외되는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의견 받은 사항
[회시]
○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 적용범위는「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됨
※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상기 규정 참고
○ 또한, 상기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제작 및 안전기준)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1조에서 한국산업표준(KS B 6750-3)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표준에서 제외되는 적용범위까지를 상기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한국산업표준(KS B 6750-3) 1(적용범위) 2)에서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표준 요건의 준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산업안전과-453, 2021.1.25.)
<수상안전모 안전인증 여부>
[질의]
○ ∙ 수상 작업중 급류, 물살에 휩쓸리다가 부유물이나 교량의 교각 등에 머리가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고 있음
○ ∙ 직원들의 건의 및 119에 문의 결과, 수상작업을 할 때에는 물빠짐 구멍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 물빠짐 구멍이 없는 경우 물살에 휩쓸렸을때 안전모의 턱끈이 목을 조르는 역할을 하게되어 2차재해(질식 등)의 발생위험이 있어 물빠짐 구멍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함
○ ∙ 이에, 유럽 CE인증을 받은 수상안전모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증(KCs) 대상인지 여부
[회시]
○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이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함
○ 귀하의 질의는 수상작업 시 충돌 경감을 위한 보호구의 인증 여부로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은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해 지급할 보호구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질의상 수상안전모를 착용하여도 무방함
(산업안전과-453, 2021.1.25.)
<터널용 고소작업차 관련 법적 적용 여부>
[질의]
○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분류되는 ‘터널용 고소작업차’가 산안법 상 차량계하역운반기계 (고소작업대) 해당 여부
[회시]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인 경우 ‘고소작업대’*로 분류하고 있음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16조제1항제1호
○ 이에,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터널용 고소작업차’차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로 해당 규정의 고소작업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388, 2021.3.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격방지기가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인지, 수상안전모 안전인증 여부, 터널용 고소작업차 관련 법적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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