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비계>
[질의]
○ 스틸 또는 알루미늄형 이동식 비계에 대한 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법적 준수사항
[회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제3호에서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에 대해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하단에 발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비계의 부재(이동식 비계용 주틀・난간틀・아웃트리거, 발바퀴)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상기 규정에 따라 이동식 비계용 부재가 구성품으로 조립되는 경우 각 부재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일체형으로 결합된 이동식 비계의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용 부재’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단, 이동식 비계용 부재 중 1개의 부재라도 조립되는 경우 해당 부재는 안전인증 대상)
○ 참고로, 이동식 비계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2조, 제68조 등에서 안전난간의 구조, 보호구의 착용 및 이동식 비계의 안전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
(산업안전과-5460, 2020.11.30.)
<가설계단 법적 기준>
[질의]
○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아래의 가설계단에 대한 인증・사용 등 법적 사항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질의하신 가설계단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 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안전한 통행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가설계단이 상기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과-333, 2021.1.20.)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
[질의]
○ 이동식 랩핑기 회전판과 모터 구동부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 끼임 위험은 없으나 추가적인 방호조치가 필요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 상기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포장기계에 해당되는 랩핑기의 경우 릴 풀릴장치 등 구동부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랩핑기에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하여 덮개 등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한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상기 규정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서는 사업주에게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128조에서 사업주는 종이상자, 마대 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랩핑기에 구동부에 덮개 등의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회전축, 포장기 등의 작동 부분으로 인해 충돌・끼임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과-333, 2021.1.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이동식 비계, 가설계단 법적 기준,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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