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안전인증・검사 기준>
[질의]
○ - 제어기에서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크레인의 작동을 정지하는 위치로 복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법정 의무대상 여부)
○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 34번 컨트롤러]에서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내용의 정확한 의미
○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 [크레인의 검사기준 31번 컨트롤러 등]에서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 위치에 정확하게 로크될 것]이라고 명시된 내용의 정확한 의미
[회시]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제34호에서는 크레인의 운전자가 제어기에서 손을 떼는 경우 자동적으로 크레인의 작동을 정지하는 위치로 복귀하도록 하거나,
-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제어하는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운전실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 중 크레인의 작동종류, 방향, 비상정지 등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크레인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임
○ 또한, 「안전검사 고시」 [별표2] 제31호가목 중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지 위치에 정확하게 로크될 것’의 의미는 조작장치 등의 미작동 시 조작장치가 중립위치(제로노치)로 복귀하도록 하여 크레인의 오동작을 예방하기 위한 의미임
(산업안전과-5799, 2019.12.30.)
<강관 비계 안전인증 기준 강화 건의>
[질의]
○ 임대하여 사용중인 강관 비계 중 1M, 1.5M 등 짧은 강관의 부속품(연결핀) 없이 출고되고 있으므로 부속품이 설치된 상태에서 임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은 안전인증 기관의 승인없이 제조자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당시의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하거나 사용자가 제품을 임의로 변경 또는 변형할 수 없음
○ 따라서, 질의하신 강관 비계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단관비계용 강관으로 사료되며, 상기와 같이 설계 조건과 다르게 제작・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될 수 있음
(산업안전과-5799, 2019.12.30.)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인증 제안>
[질의]
○ -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용 수평재에 대하여 1, 2종 모두 병행표기하여 안전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제도 변경 요청
※ (사유) 수평재는 같지만 결합하는 수직재는 1종, 2종 파이수 구분을 통해 종류가 달라 현장에서 같은 수평재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불편, 같은 수평재를 두 번에 걸쳐 각각 인증하는 것은 문제
○ - 인증심사 시 동일한 제품(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용 수평재)의 도면을 각각 제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동일 제품에 인증마크를 다른 위치에 표시하도록 제도개선 요청(동일 제품에 1종, 2종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 (사유) 동바리 및 비계용 수평재의 1종, 2종은 같은 자재로 현장에서 인증표시로 1종, 2종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
[회시]
○ 질의 상 안전인증 대상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및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안전인증기준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16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부재의 1종 또는 2종 수직재에 수평재를 결합할 경우 수평재의 길이가 달라져 상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귀하의 의견과 같이 동일한 부재를 사용하는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호환・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하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산업안전과-996, 2020.3.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크레인 안전인증・검사 기준, 강관 비계 안전인증 기준 강화 건의,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 인증 제안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이동식 비계, 가설계단 법적 기준, 이동식 랩핑기 방호조치 (0) | 2024.12.26 |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검사 주기, 안전성능 인증 부적합에 따른 처벌,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외 여부 (0) | 2024.12.26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 방진마스크 사용 범위, 팽창탱크의 안전검사 합격 가능여부 (0) | 2024.12.25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컨베이어 덮개 설치의무, 안전검사 제외 대상 운반용 용기 해당 여부,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1) | 2024.12.24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 (0) |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