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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

by 뇌내잡설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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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질의]

○ 참깨박 원료로 1일 노말헥산을 추출용제로 60~70리터 사용하는 사업장의 추출장치(화학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화학설비 포함)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또한, 안전검사 대상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적용범위는 「안전검사 고시」 [별표1] 9호에서 반응장치 등이 단위공정 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안전보건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인 경우가 해당됨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말헥산 60~70를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라도 상기 안전보건규칙 기준량(400리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전검사 대상이 아님

(산업안전과-2772, 2019.6.21.)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

 

[질의]

○ 산업용로봇 방책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관련 컨베이어 및 로봇구간에 설치된 1,600mm의 안전펜스가 적정한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인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안전검사기관 등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 산업용 로봇의 방책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 14] 18호다목3)에서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방책의 높이를 1,4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사의 산업용 로봇 인근에 설치된 높이 1,600mm의 안전펜스가 상기 기준에서 정한 로봇의 가동범위 및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고려된 경우라면 산업용로봇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함

(산업안전과-3017, 2019.7.9.)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2, 4항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인증 심사 시 심사범위에 아래 장착자재 부품이 해당되는지

 

- 차량에 크레인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마운팅 볼트

- 크레인을 구동하기 위한 유압작동유

- 차량 변속기에 연결되어 유압을 발생시키는 유압펌프

- 차량 샤시의 변형 및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설치되는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

- 차량 적재함을 고정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적재함 앵글

 

 

 

[회시]

○ 마운팅볼트 및 유압펌프는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포함되며, 유압작동유, 보조프레임 및 샤시 보강재, 적재함 앵글 등은 안전인증 심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과-3121,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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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노말헥산 사용 화학설비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기준,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심사범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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