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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컨베이어 덮개 설치의무, 안전검사 제외 대상 운반용 용기 해당 여부,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by 뇌내잡설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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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덮개 설치의무>

 

[질의]

1. 밀폐형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의 취지 및 목적

 

2.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에 따른 컨베이어 점검구에 덮개 등 설치 의무

- 밀폐형으로 설계된 공기부양식 컨베이어벨트로 풀 코드 스위치는 케이싱 외부에 설치, 턴오버 구간의 경우 벨트 내부의 점검 및 낙탄제거 등을 위해 점검구가 개방되어 있는데 해당 장소에 점검구를 막을 용도의 덮개 등의 설치할 의무가 없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조에서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자율안전확인을 규정한 사항임

 

2. 질의 2 관련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6] 컨베이어의 제작 및 안전기준 제6호다목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벨트 컨베이어의 운반 아이들러 및 회귀 아이들러에 덮개, , 물림보호물, 감응형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운반 아이들러의 물림지점에 대해 KS B ISO 13857에 따른 안전거리가 확보

- 벨트가 물림지점으로 부터 50mm 이상 이격될 수 있어 작업자에게 있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풀코드 스위치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 상기 규정은 컨베이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벨트, 풀리, 롤러, 체인 등 작업자의 끼임 위험점이 없는 경우에 한해 덮개, 울 등의 설치를 예외할 수 있다는 규정임

 

○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에서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풀 코드 스위치가 케이싱 외부에 설치되어 작업자 스스로 풀 코드 스위치를 작동할 수 없고,

- 점검구가 개방되어 끼임 위험점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자율안전확인 기준 적용과는 별개로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기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산업안전과-3122, 2019.7.16.)

 

 

 

<안전검사 제외 대상 운반용 용기 해당 여부>

 

[질의]

○ 용기에 담긴 물질을 공급하기 위해 배관만 연결되어 있고(배관 탈부착 가능) 용기 몸체는 지면이나 기둥 등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용기가 운반용 용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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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 「안전검사 고시」 [별표1] 515)에 따라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는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압력용기 제외 범위에 해당되며, 해당 규정의 문리적 의미 그대로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기라면 안전검사 대상에 제외됨

 

○ 아울러, 질의하신 용기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용기의 카달로그, 도면 등을 통해 확인해야 될 사항이므로

 

-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3174, 2019.7.18.)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질의]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27호에서 과부하방지장치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 예를 들어 납 봉인만을 인정하는 것인지

 

 

 

[회시]

○ 질의하신 것과 같이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2] 27호 및 「안전검사 고시」 [별표2] 42호에서는 과부하방지장치의 봉인과 관련하여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는 봉인에 대한 정의 및 형태에 대한 정의 등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이동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에 납, 볼트 체결 등 물리적 봉인 방법을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상기 규정의 인정이 가능함

(산업안전과-3590, 2019.8.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컨베이어 덮개 설치의무, 안전검사 제외 대상 운반용 용기 해당 여부,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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