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
[질의]
○ 기중기로 등록된 크롤러크레인이 안전보건규칙 제196조 [별표6]에서 정한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함) 제196조 및 [별표6]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로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도 차량계 건설기계에 포함시키고 있음
-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기중기’의 범위를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으로 정하고 있고,
- 건설기계의 종류별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별표 1]에서 ‘기중기’의 구조에 대해 ‘주행차대에 상부선회체를 설치하여 붐 및 훅, 드랙라인, 크램쉘 또는 버킷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규정하여
-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중기는 작업장치에 따라 인양작업 뿐만 아니라 굴착작업 등에 사용이 가능한 구조
○ 크램쉘은 기중기의 주행차대에 붐, 로프, 크램쉘을 장착하고, 드래그라인은 기중기의 주행차대에 붐, 버킷, 로프 및 드래그 윈치를 장착하며, 인양작업은 기중기의 주행차대에 붐, 붐 헤드 및 풀리 블록으로 구성된 인양장치를 부착하여 사용
- 사고가 발생한 크롤러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중기로 인양장치, 크램쉘 또는 드래그라인 장치를 부착하여 인양작업과 굴착작업에 사용이 가능한 구조임
- 크롤러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상 기중기에 속한다고 하여 안전보건규칙의 ‘이동식 크레인’ 관련 규정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작업장치를 부착하여 굴착작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규칙 [별표 6] 제16호에 따라 같은 별표 제5호의 크레인형 굴착기계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귀 지청에서 질의한 크롤러크레인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규칙의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vs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보건규칙 별표 6) |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렌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시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
(산업안전과-544,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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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기중기 차량계 건설기계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