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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8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열차접근경보기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질의]○ 해저 배관설치공사 관련 예정가격 산출 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인 ‘해저배관 부설선’을 용선할 예정으로 해당 업체에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을 산출하였고,  - 용선계약 견적 조건으로 공사용 선박 임차비용에 공사시 소요되는 안전관리 인력, 교육, 자재, 보호장비와 관련한 비용과 산업재해발생 시 재해보상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전액 경비항목으로 적용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여부 * ‘해저배관 부설선’의 임차비용 외에 배관 제작 및 배관 설치작업 근로자(배관공, 용접공 등) 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용선계약의 주체는 발주자가 아닌 수급업체(원청)임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2024. 12. 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련 발주자 처벌 규정 여부, “공사금액”에 기계설비 본체 금액 포함 여부,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련 발주자 처벌 규정 여부> [질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대해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발주처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없었을 경우발주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8항 및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요청 등)에서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산업안전과-5372, 2016.11.22.)   공사금액”에 기계설비 본체 금액 포함 여부> [질의]○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항.. 2024. 12. 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법정 안전관리자 외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경우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현장 안전관리에 의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건설산재예방과-202, 2013.1.15.).. 2024. 12. 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퇴직급여 충당금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주체 및 계상 방법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질의]○ - 발전소 현장에서 계획예방정비공사 또는 성능개선공사(설비의 능력/기능 향상 목적)를 신규로 발주자로부터 수주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 공사를 발주한 조직에서도 해당 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팀이 있으며,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의 경우 공사 착공전 발주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승인을 받고 있으며,  ○ 작업시 발주자는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이행여부 점검, 공사진척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있음,  ○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원수급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 2024. 12. 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시설관리공단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질의]○ 공공기관 안전근로 협의체 구성 해당 여부   [회시]○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원청)은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하청)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구성방법)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의 노사 대표를 각 포함 ○ 이때,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주기인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는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명칭과 관계 없이 귀 공공기관의 업무를 타 업체에 맡긴 경우로서, 연속작업 일수가 한달 미만이더라도 도급계약에 의한 총 작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월 1∼2일 이루어지.. 2024. 12. 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 수퍼마켓 배송 업무 도급 여부 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 [질의]○ 당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운영을 하는 업체이며, 당사의 고속도로 운영 관련 계약 구조는 다음과 같음 -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소유자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휴게소 운영권을 계약한 업체 : 민간 사업자(A사, 임대인)- 당사(B사, 임차인) : 민간 사업자(임대인 A사)와 휴게소 운영권에 대한 장기 임대차 계약(30년)을 맺고, 휴게소 운영   - 당사(B사, 근무자 20명)와 휴게소 운영을 위한 업체 간 별도 계약 실시❶ 도급계약 (C사, 근무자 10명), ❷ 파견계약(D사, 근무자 15명)❸ 전대차 계약(“E”~“Z”사, 개인사업주들로 각사별 평균 근무자 1~3명 근무, 휴게소 내 총 전대근무인원 약 40명) * 전대차 계약 :.. 2024. 12. 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사옥 내 편의시설(카페, 택배위탁 등) 협의체 구성 여부 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질의]○ 선박품 발주 이후부터 인도되기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선주감독관이 선박품을 발주받아 제조하는 사업장 내에 상주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함 - 선주감독관의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에 따라 발주를 받은 사업장에 상주하게 하여 감독을 하는 자로 발주받아 제조하는 사업장 직원이 아니며, 용역 등 계약에 따른 도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지(발주처인지 아니면 발주를 받은 사업장인지) - 만약, 발주를 받은 사업장에서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와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발주를 받은.. 2024. 12. 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 21가지 장소 해당 여부 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의 소속근로자가 작업장의 순회 점검 활동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긴박한 사고의 위험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보건활동의 일환으로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중지 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시정지시(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경우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 「산업안전.. 2024. 12. 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업무 위탁 실시 가능 여부, 안전허가서 서명 적합 여부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업무 위탁 실시 가능 여부> [질의]○ 도급인은 산안법 제64조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분기에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현실적으로 2일에 1회 순회점검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 현실임   - 순회 점검 및 합동점검 등의 업무를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산안법에 위배 되는지*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운영하며, 법적 요구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있음 - 위임이 가능 할 경우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업무 위임이 가능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만 한정하여 가능한 것인지 - 순회 점검 및 합동점검 등의 업.. 2024. 12. 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 특수구급차 운용 위탁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안전보건점검의 종류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 [질의]○ 도급인 A의 사업장에서 1차 수급인 B와 2차 수급인 C(B의 협력업체)는 작업을 하고 있음, 이때, 도급인 A의 협의체와 별개로, B 업체는 수급인 C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지   [회시]○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의 근로자와 C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 사업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없으므로 A와 별개로 협의체 구성・운영할 필요 없음(산업안전기준과-1482.. 2024. 12. 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국가시설 운영업무 중 유지보수 작업 위탁 시 도급 여부, 편의점, 베이커리 카페 등 도급 해당 여부 국가시설 운영업무 중 유지보수 작업 위탁 시 도급 여부> [질의]○ 국가기관의 소유시설에 대하여 당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비(유지관리 등)를 출연금으로 받아 그 업무를 수행중으로 당 기관은 유지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유지관리업무의 일부(유지보수 등)은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산안법 제63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중략)’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 경우 당 기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각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시설이 당 공공기관의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각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처벌.. 2024. 12. 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인허가 전 측량작업 도급 여부,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준수 방법 인허가 전 측량작업 도급 여부> [질의]○ 시공사 B는 발주처 A로부터 철도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 B(시공사)는 A(발주처)에 착공에 관한 서류를 제출함, 또한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B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득하고자 하는 단계임(득하지 아니한 상태), 다만 이 과정에서 B사는 C사와 별도로 착공 전 측량(2~개월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로 등 공용구간에 대한 철도공사 착공 예정구간에 대한 측량 작업 예정임 - 이때 B사는 도급인 사업주로서 측량 작업예정구간에 대하여 도급인이 지정 제공한 장소로서 지배 관리에 권한을 가질 수 없어(지방관할행정기관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함), - C사의 수급인 사업주가 예정된 작업구간에 대한 측량작업과정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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