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8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 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 등에 관한 직접적 조치 가능 여부 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 [질의]○ 도급인(A회사)이 B회사에게 설비를 대여하고 있었으나, B회사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B회사에서 설비 매입, 소유권 B회사로 이전), 수급인 자신이 작업장소나 시설・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의 지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 소유권이 수급인(B)에게 있는 설비의 경우에는 도급인(A)의 지배관리 범위로 포함되지 않고, 수급인 (B)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것인지, 해당설비는 소유권이 이전되고 수급인인 B회사가 관리권한을 가지고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되므로 도급인 (A)는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이 진행해야 .. 2024. 12. 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항공사 상대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서비스 제공 시 도급인 책임여부,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관계수급인),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항공사 상대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서비스 제공 시 도급인 책임여부> [질의]○ 국내・외 항공사를 주 고객으로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업무와 관계되어 위탁 계약을 하는 수급 사업장이 있어 13년 근로감독관의 이행명령으로 합동안전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수행해 오고 있음 - 하지만 확인해 보니 계약상 도급사(원청사)는 항공사이고, 당사는 수급인으로 보여짐, - 즉 계약의 형태가 항공사가 지상조업 및 기타 여러 업무에 대한 도급 계약을 당사와 맺고, 당사는 위탁 계약을 받은 업무 중 일부를 또 도급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속적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이러한 계약 형태에서 도급사(원청사)가 국내 항공사일 때와, 해외 항공사 일때에 도급인의 조치 .. 2024. 12. 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 상황 설명>○ 당사 사업장은 물류센터이며,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통해 Pallet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음 당사의 사업 시작 시간은 08시이나, 업무 시간 내 Pallet 수거작업을 하게 될 경우 업무관련(물류차량) 트럭들의 교통체증 및 물량입고 이슈의 사유로 작업시작 전 07시에 Pallet을 수거해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Pallet 수거 작업을 하기 위해 당사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A업체의 트럭에 상차를 작업하여 수거를 진행(해당 시간에는 물류센터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Pallet A업체의 직원이 물류센터의 지게차를 임의로 사용하여 본인들의 자산(Pallet)을 회수를 하고 있음) - A업체(Pallet 수거)의 직원은 지게차 유 자격자임. - 지게차는.. 2024. 12. 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근로협의체 위임 가능 여부,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안전근로협의체 위임 가능 여부> [질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과 관련,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노조 대표자(노조위원장)의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외부인원에게 대표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은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원・하청 노사 통합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하며, -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하청업체)의 노사 대표로 구성하여야 함 - 이때 하청업체 근로자대표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2024. 12. 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협의체 논의사항의 의미와 운영방법, 도급인 산재예방조치 적용 안전보건협의체 논의사항의 의미와 운영방법> [질의]○ ∙ 여러 협력업체가 같이 들어와 있는 제조업 사업장이며, 안전보건협의체를 매월 1회 시행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에서는 매월 다음 달 주요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협력업체 소장님들께 요청드리고 있으며, 매월 수시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항을 협의체에서 발표하고 토론하여 진행해 왔는데 동 방식이 법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인지, 매일 반복되는 청소작업의 경우, - 매번 똑같은 사항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정기, 이전 수시위험성평가에 도출되지 않고 이번에 추가로 도출된 사항들에 대해서만 협의하는 것인지 - 협의체의 협의사항 중 ‘작업 또는 작업장 간.. 2024. 12. 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 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 [질의]○ ∙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할 대상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업무를 계약한 모든 업체“로 이해하면 될지(도급인의 사업장 : 제공・지정장소+지배.관리+산재우려21장소) ○ ∙ 아래 업체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 도급업체에 해당되는지1) 임원 및 VIP 차량 기사 운영 회사 (사내 기사대기실 2명 상주) 2) 사내 어린이집 (시설과 장소는 제공하였으나, 외부 어린이집에 운영관리)3) 통근버스운행 (버스를 이용하여 사내 진입. 비상주)4) PC 및 노트북 A/S, 정수기 설치 및 생수공급 (비상주)5) 외부 생산 도급업체 (별도시설로 생산, 비상주)6) 경비, 청소, 전산 등 용역서비스, 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위탁 운영7) .. 2024. 11.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원거리 수급업체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이행방법, 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원거리 수급업체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이행방법> [질의]○ 본사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을 달리하는 장소에 별도의 화학물질 저장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중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순회점검을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이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시]○ 수급인의 사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과 지역을 달리하는 장소에 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수급인 사업장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함으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합동안전보건점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 2024. 11.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사업, 적격수급인 평가,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법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사업> [질의]○ -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 사업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 -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의 안전관리자를 현장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개발업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으로,- 귀 질의와 같은 사업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함 ○ 2. 질의 2 관련○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 2024. 11. 2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OOO공사가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 공사가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질의]○ - 위탁시설의 경우에도 OOO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 OOO공사가 자회사에게 위탁 주는 시설물이 국토부 귀속 자산이라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OOO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 OOO공사가 소유한 OOO항 등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회사에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였다면 자신의 업무를 타인(자회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이 경우 OOO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 한편, OOO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 2024. 11. 2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설비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기준, 3자물류(PL)관계에서의 도급 여부 시간 연속 가동하는 설비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기준> [질의]○ ∙ 작업장 순회점검 관련하여, 제조업에서 운영하는 가스플랜트가 24시간 연속 가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최소한 2일 1회 의무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또는 근무일 기준으로만(휴무일은 제외하고) 2일 1회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참고로 가스플랜트는 4조 3교대의 운전파트 조직이 있고, 정비 및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일근이며 이 조직에서 작업장 순회 점검을 수행 ○ ∙ A사는 투자 Fund 회사로 최근 C사 OO반도체 단지 내에 On-site 가스플랜트를 D사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하게 되었음. ○ A사는 가스플랜트 운영 관련 전문기술이 전혀 없어 가스플랜트 운영 전문기술회사인 B사에 위탁운영관리를 전.. 2024. 11. 2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 및 수급인이 지켜야할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이 무엇인지 도급인 및 수급인이 지켜야할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 ∙ 자사는 원청 제조업체로써 생산직군 및 경비, 식당 등을 수급업체로 두고 있으며, 수급업체인 A~C업체는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음(본사 별도) - A사 : 50인 이상, B사 : 20~49인, C사 : 20인 미만- 자사가 적법한 안전관리활동을 위해 계획한 (1) 수급업체 스스로 해야 하는 활동 ○ ∙ 협동으로 해야 하는 활동 계획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 검토하여 답변바람* 업종은 전자부품 제조 및 합성플라스틱 제조업으로 도급의 승인 및 금지 대상 작업은 아님 ○ ∙ 원청업체가 도급인으로써 수급업체 작업장을 포함하여 이행할 사항- 안전보관총괄책임자 선임, 순회점검, 위생시설 지원, 사업장 시설물 및 환경에.. 2024. 11. 2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무실 간식서비스 제공 위탁계약 도급 여부, 일시간헐적 작업 적용되는 도급인 의무 범위 사무실 간식서비스 제공 위탁계약 도급 여부> [질의]○ ∙ 당사는 사무실 등에 간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간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당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위하여 1명이 당사에 상주(7시30분 ~ 15시) 근무 중임 - 각 사무실에 구매한 물품(스낵, 음료, 냉동식품 등)을 채워 넣는 서비스- 사옥 1층에 구매한 물품(타 배송업체에서 구입 : 샐러드, 음료)을 아침 식사 전 진열하고, ○ 일정시간이 지나면 치우고 점심시간에 맞춰 다시 해당 물품을 진열하고 치우는 업무(단, 설거지 등의 업무는 당사 직원이 수행) ○ ∙ 이와 같이 물품 판매를 위하여 물품의 배달과 진열 등의 업무를 부수작업인지 여부와 당사와 계약한 해당업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2024. 11. 27.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6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