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8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의 판단 기준, 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취급작업 도급승인 질의 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의 판단 기준> [질의]○ 수급인이 도급인 소유의 작업공간 또는 도급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같은 사업장 내 도급”으로 보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갑설)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는 경우 그 장소는 더 이상 도급인의 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가 대상이 아님- (을설)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더라도 그 공간이 완전히 독입된 건물 또는 공간이고, 작업장, 시설, 설비 등이 수급인의 소유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지 대상인 “같은 사업장 내”에 해당되지 않음 [회시]○ 도급인가 제도의 취지는 수급인이 영세.. 2024. 10.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재해율 반영,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 [질의]○ 1. 근로자가 사고 당일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한달이 지난 뒤에 해당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는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연보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2. 근로자는 현장에서 다쳤다고 하나 목격자도 없었고 작업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실제 업무로 인한 재해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바, 이와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여부에 따라 산재승인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재해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반드시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근로자의 지연보고로 인한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 2024. 10.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3일 이상 휴업재해 해당 여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인 ‘3일 이상 휴업’의 기준 일 이상 휴업재해 해당 여부> [질의]○ 2017.11.7. 추락재해로 6주 진단의 부상을 입은 재해자가 재해발생 이후 2017.11.8.부터 2017.11.28.까지 본연의 업무인 비계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출근부, 용접봉 불출 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7.11.29.부터 2018.1.15.까지 거주지에서 10일마다 약처방을 받으러 내려오면서 회사를 방문했고, 2018.1월 경 치료 종료 ○ 1. 사안의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 ○ 2. ‘이동식 사다리’작업이 근로자의 추락 및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3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되거나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동 사건 조사 중 알게.. 2024. 10. 2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재해 은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산업재해 은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질의]○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처리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조사표도 제출하지 않았으나 추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였다고 주장한 경우 단순히 건강보험 처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은폐에 해당하는지 - 관련 언론기사에는 산재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재해 은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상처리 자체가 산업재해 은폐인지 즉, 산재처리의 요건인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재해이기는 하나 휴업 3일이 필요하지 않은 재해로 공상처리(건강보험 또는 공상으로 처리, 공단 부담금 미지급)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은폐에 해당하는지 - .. 2024. 10. 2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 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여부,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기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기> [질의]○ 행정해석 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장의 산재발생 보고의무 기준이 과거 1개월 이내 요양신청을 한 경우 갈음하여 인정되었으나 개정되어 요양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1. 위 행정해석 및 개정법령을 참고할 때 개정법령 이후 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최초 승인을 받은 재.. 2024. 10. 2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산재발생 보고대상이 되는 휴업일수의 범위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한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죄와 벌은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2. 본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이며,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1. .. 2024. 10. 2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건,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건> [질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의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비계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된 경우라면 작업중지 해제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해당 지청의 작업중지명령과 관련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하여 현재 상태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음(산업안전과-4933, 2018.11.29.)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문의 [회시]○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 2024. 10. 2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적 범위,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 요양 중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적 범위> [질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에 대한 시간범위 관련 ○ 1. 사고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제10조) 중대재해(사망)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지방기관에 보고해야 되는데, “지체없이”가 시간상 몇 시간 이내인지 ○ 2. 토, 일요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부 전화, 팩스번호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및 보고시간의 범위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고 있음-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 2024. 10. 2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노동청에서는 지체없이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귀 부의 의견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호의 재해 중 특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2024. 10. 2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보일러 버너 설계량 계산 시 적용하여야 할 천연가스의 밀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보일러 버너 설계량 계산 시 적용하여야 할 천연가스의 밀도> [질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버너 설계용량을 계산하고자 할 때, 천연가스 밀도를 어떤 값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회시]○ 천연가스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귀 사업장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를 참고하시어, 귀 사업장의 환경조건에 알맞은 값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MSDS 內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활용하여 해당 제품의 평균 분자량을 산출 할 수 있으며, 0℃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는 22.4L임(화학사고예방과-708, 2021.9.8.)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 [질의]○ 사업장에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유해위험계획서"에 대한 안내를 .. 2024. 10. 2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작성 제도 신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의무발생일, 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작성 제도 신설> [질의]○ 터널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밀폐공간 작업 대상에서 터널공사 제외 [회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의 사전안전성을 확인하고, 시공 중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터널공사와 관련해서는 터널공사 중 가설공사, 굴착 및 발파공사, 구조물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계획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는 터널 중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과 접하거나 통하는 터널 등을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인 터널과 일치하지 않음 ○ 따라서, .. 2024. 10. 2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 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 [질의]○ 반도체 제품 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과 같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종 대상 사업장이면서 산안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규정량에 의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사업장에서, PSM 대상설비로 관리하고 있는 설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PSM 변경관리(MOC)를 통해 PSM 보고서를 개정하고 관리하고 있음 * (예) PSM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전기용량이 150kw 증가되는 설비의 개조- PSM대상 설비의 변경 발생 시 추가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9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 2024. 10. 25.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6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