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질의]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한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죄와 벌은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2. 본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이며,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제2항에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조 동항에 보고방법을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사업주가 보고하는 데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는 점과
- 2006.9.5. 동법 시행규칙 개정시 “24시간 이내”에서 “지체없이”로 변경하여 중대재해 보고시기를 단축하도록 한 개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 대한 응급구호조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중대재해의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외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2. 질의 2 관련
○ 귀하가 ‘13.6.12일자로 보낸 질의서에 나타난 사례의 경우
- 해당업체 사업주는 재해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또는 요양급여 신청이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한편 재해자가 요양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 사망한 직후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거나 유족급여를 지체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만약 중대재해 발생보고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됨
(산재예방정책과-3862, 2013.10.21.)
<산재발생 보고대상이 되는 휴업일수의 범위>
[질의]
○ 1. 추석연휴 바로 전날 다친 뒤 3일간 추석연휴로 쉬고 출근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보아야 하는지(당사는 추석 등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해 놓지 않았음)
○ 2. 주 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을 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규정하였는데 토요일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 3. 조퇴한 경우에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 4. 회사에서 출근명령을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 5. 회사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2~3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인데도 자택 근처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이유로 출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그 기간이 공휴일 등과 겹쳤다고 하더라도 산재발생 보고대상임
○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무급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발생 보고대상임
○ 3. 질의 3 관련
○ 조퇴한 경우에는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 4. 질의 4, 5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557, 2014.7.23.)
관계 법령_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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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산재발생 보고대상이 되는 휴업일수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