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적 범위>
[질의]
○ 중대재해 발생보고에 대한 시간범위 관련
○ 1. 사고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제10조) 중대재해(사망)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지방기관에 보고해야 되는데, “지체없이”가 시간상 몇 시간 이내인지
○ 2. 토, 일요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부 전화, 팩스번호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및 보고시간의 범위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고 있음
-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구체적인 재해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지체없이’ 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사실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이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기관의 전화번호 등은 인터넷, 114 등에서 확인 가능함
(산재예방정책과-3231, 2015.9.10.)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
[질의]
○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7.10.19.부터 중대재해 발생사실의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시행령 별표13 4. 개별기준. 나호
- ‘17.10.19.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치료받던 재해자가 ’17.10.19. 이후에 사망하면서 사업주가 재해자의 사망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승인 결정(산재여부 불분명시) 등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도 이때부터 주어지게 되고,
- 그럼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라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1499, 2018.4.4.)
<요양 중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질의]
○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대해
-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을 ‘사망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아야 할지
※ ‘사망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3천만원),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사실을 안 시점’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 비대상
[회시]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등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이때 업무상 질병 또는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산업재해 발생보고 업무지침, ‘15.10.15.)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등 결정시점을 산업재해 확정 시점으로 함
○ 질의한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지, 사업주가 사망이 산업재해 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실상 무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추가 조사한 후 상기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5209, 2019.10.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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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적 범위,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 요양 중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