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보일러 버너 설계량 계산 시 적용하여야 할 천연가스의 밀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by 뇌내잡설 2024. 10. 26.
반응형

<보일러 버너 설계량 계산 시 적용하여야 할 천연가스의 밀도>

 

[질의]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버너 설계용량을 계산하고자 할 때, 천연가스 밀도를 어떤 값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회시]

○ 천연가스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귀 사업장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를 참고하시어, 귀 사업장의 환경조건에 알맞은 값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MSDS 內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활용하여 해당 제품의 평균 분자량을 산출 할 수 있으며, 0℃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는 22.4L

(화학사고예방과-708, 2021.9.8.)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

 

[질의]

○ 사업장에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유해위험계획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관련 법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관련 업종 종사자 90% 이상이 관련 법규를 모른체로 다년간 지속적 사업을 수행해온 사업주가 관련법을 인지한 시점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고를 희망할 때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지

 

○ 지자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은 거의 없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신고 업체는 사업군에 따라 90% 이상의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음

 

-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90% 국가지원” 사업과 2016년 “연마 작업장 분리시설” 의무신고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로 관련 사업장 대부분이 과태료 대상임(90%이상). 하지만, 다수의 행정기관에서는 연계법규 안내 및 관리체크를 해주지 않고서 변경신고를 승인해주었는데, 과태료 책임이 행정기관과 사업주 중에 누구에게 있는지

 

○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관련한 인・허가 서류 작성 및 제출 업체는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임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동일 용적의 방지시설을 동일 장소에서 교체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면제) 안내하여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을 때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의 책임범위와 처벌규정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은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

-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비의 주요구조부분 등을 변경*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판단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기한(해당 작업시작 15일 전)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의 과태료 면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음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질의]

1. 개별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미만인 설비를 한꺼번에 설치하지 않고 기간을 두어서 순차적으로 설치할 때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2. 전기 용량 100kW 미만의 A장비를 올해 설치 계획을 하고 계약과 구매를 하였고, A설치 이후 “설치 계획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이 다르게 전기 용량 100kW 미만의 B장비를 설치한다면, AB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AB, 개별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은 100kW 이상)

 

3. B사업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A사에 B사업장과 C사업장(본사)이 있고, B사업장에서 제품의 공정 후의 결과를 보고 제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B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모두 제조업(C사업장 본사기준 제조업) 산재보험은 도소매 및 수리업임

 

<B사업장> 공장등록증: 없음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업종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음

고용보험가입 : 도매업

산재보험가입 : 도소매 및 수리업

 

<C사업장> 공장등록증: 제조업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제조업

고용보험가입: 제조업

산재보험가입: 제조업

 

 

 

[회시]

1. 질의 1,2 관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제품 생산공정과 관련된 설비 등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 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을 계산할 때는 그 주요 구조부분 변경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 계획된 날 또는 관련 설비를 구매한 날 등이 같은 때도 전기 정격용량에 합하여 계산하고 있음

 

2. 질의 3 관련

○ 질의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로 분류하고 있으며, 아래의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식료품제조업(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고무제품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22***) ▴1차 금속 제조업(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가구 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3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반도체 제조업(261**) ▴전자부품 제조업(262**)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보일러 버너 설계량 계산 시 적용하여야 할 천연가스의 밀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