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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 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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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

 

[질의]

○ 반도체 제품 제조업, 전자제품제조업과 같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종 대상 사업장이면서 산안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규정량에 의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사업장에서, PSM 대상설비로 관리하고 있는 설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PSM 변경관리(MOC)를 통해 PSM 보고서를 개정하고 관리하고 있음

 

* () PSM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전기용량이 150kw 증가되는 설비의 개조

- PSM대상 설비의 변경 발생 시 추가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9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음

 

○ 따라서, PSM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변경(또는 증설)이 발생하는 경우 PSM의 변경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산업안전과-4934, 2019.11.13.)

 

 

 

<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

 

[질의]

PSM 대상 사업장으로써 PSM 주요구조부 대상이 아니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의거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른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 이전하거나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확인기관(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상의 변경관리지침에 따라 변경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상 설비가 위 사항에 해당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또는 변경관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변경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함

(산업안전과-105, 2020.1.7.)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질의]

○ ’20.12.20. 경기도 평택시 고렴리 소재 ‘팸스평택캠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지상높이 36미터에 위치한 거더() 2개를 해체하는 경우

 

* 해당 현장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설치 공사‘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개조 또는 해체하는 공사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공사는 철거예정인 거더()의 설치를 포함하여 건축물 설치에 대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를 하던 중 기 설치한 거더()를 해체해야 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기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거더() 해체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변경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공사는 중대재해와 관련한 작업중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거더() 해체 공사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3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5973, 2020.12.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PSM 변경관리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 대상 여부, 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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