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환기시설 관련>
[질의]
○ 도장부스 내의 전체환기시설의 급・배기 방식과 관련하여 상부급기를 하되 와류대책이 있다면 배기장치의 위치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지
[회시]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와류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자동차 정비용 부스형태 등의 도장부스 전체 환기시설에는 배기장치의 위치에 상관없이 작업장 횡(종)단면적에서 0.2m/s 이상의 유속이 유지되어야 함
(산업안전과-5847, 2017.12.15.)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질의]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 중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미사용 설비(구성품)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회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의 목적은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앞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 주요 설비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를 따르고 있음
○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가 중첩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현장확인 및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공정안전보거서 제출 범위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범위를 결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9에 따라 공정안전보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산업안전과-3392, 2019.7.3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환기시설 관련>
[질의]
○ 당초 전기 계약용량을 5,500kW로 신고된 화학비료제조업 사업장으로, 경기불황으로 사업장 내 새로운 업종(20495, 바이옹연료 제조업)을 추가하되 기존 전기계약용량 증설이 없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 당초 전기계약용량 5,500kW 이나 기존시설 전기용량 약 450kW를 철거하고 새로운 업종 추가 동력(펌프등) 140kW를 신규로 설치 할 계획이며, 신규로 설치되는 140kW 전기용량이란 가동되는 시설용량은 약85kW이나 예비펌프(스페어: spare) 포함
* 신규시설은 신, 재생에너지 업종인 바이오 중유 생산라인으로 동, 식물성 유지를 벙커 C유 대체 연료를 제조하는 공정으로 유해, 물질 등 사용이 없으며 PSM 대상 설비도 아님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귀 사업장의 경우 업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및 전기계약용량 5,500KW인 규모의 사업장으로써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40KW 이상의 바이오 중유 생산라인을 설치할 계획으로 판단되며,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0호) 제2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판단
(산업안전과-4183, 2019.9.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환기시설 관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