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by 뇌내잡설 2024. 10. 24.
반응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조치 관련>

 

[질의]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범위에서 정의하는 사업장의 구분 범위와 각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대상 작업이 발생할 경우의 제출의 구분은

ex) 2개의 사업장이 각각 안전・보건관리자는 별도로 선임, 다른 2개의 시에 인접하여 있고, 사업자번호는 같으나 사업개시번호(산재성립번호)는 다름

 

2. 사업장 내 독립된 공정을 포함하는 건물 A, B, C는 서로 산안법상 명시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단위의 건물임. 각 건물 내의 공정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개별공정임에도 “설치 계획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 등이 동일한 경우 전기 정격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3. 100kw 설비를 150kw의 신규설비A로 교체하는 공사와, 70kw 신규설비B의 설치(증설) 공사가 함께 발생할 경우 전기정격용량 합산 여부?

 

4. 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프로젝트의 공사와 “설치 계획시점”이 같은 공사가 공존할 경우 우선 순위는?

ex) 사업장 내 프로젝트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에 포함된 설비는 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설치하며이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임.

 

- 이때 프로젝트에 포함된 설비A(전기정격용량 70kw)가 프로젝트 중에 입고되며, 설비A를 설치하는 날인 “설치 계획시점”이 동일한 별개 공정의 설비B(전기정격용량 80kw)가 함께 입고될 예정임.

 

- 설비A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공사가 프로젝트인지? 설치계획시점이 같은 설비B인지?

 

- 만약 프로젝트라면, 해당 날짜에 설치되는 A, B는 “설치 계획시점”이 동일하지만 개별 전기정격용량이 100kw미만이므로 설비B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5. 설비A가 설치예정일 경우, 해당 설비의 유틸리티 공사(배관작업, Hook-up, 전기작업, 제진대 설치, 용수 등)가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에 포함되는지 여부? 혹은 메인 설비가 해당 장소에 안착하는 시점인지?

 

6. 하나의 사업장 내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각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은 별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을 각각 적용해도 되는지?

ex) 사업장 내 모델 AB를 생산하는 별개의 사업이 존재하는데, 각 모델의 공정은 같은 건물 혹은 다른 건물 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됨. 이 때 A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가’(전기정격용량 70kw와 B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나’(전기정격용량 80kw)가 “설치 계획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 등이 동일하더라도 각 사업 별 전기정격용량을 따로 계산하여 둘 다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7. 동시에 발생하는 하기 작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공사는?

- A설비로의 교체의 경우 전기정격용량의 증가량의 합이 100kw미만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설치 계획시점”이 같은 설비B의 공사가 함께 진행될 경우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가’목”에 해당되므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50kw의 기존설비를 90kw인 설비 A로 교체하는 공사(전기정격용량 증가량의 합 40kw)

- 70kw의 신규설비 B를 증설하는 공사

- 80kw의기존설비 C를 이설하는 공사

 

8. 한 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 시운전기간에 받아야하는 현장 확인의 최대 가능 횟수는?(명확한 숫자)

 

9. 이동 가능한 설비(바퀴장착형)를 이동하며 작업할 경우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나”목 “이설”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비해당되는 설비이며, 설비 최초입고 시점에는 제출할 예정임

 

10. 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설비들을 1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로 제출하였을 경우해당 시운전 기간에 현장확인을 끝낸 설비는 정상가동을 하여도 되는지

ex) 1, 2, 3월에 각각 입고 예정인 설비 A, B, C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각각의 설비의 시운전기간이 상이함. 서류심사에 대한 “적정” 판정을 받았고, 먼저 입고되어 시운전기간 내 확인을 받아 “적정” 판정을 받은 설비 AB, C가 확인받기 전임에도 정상가동 가능한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의무는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이므로, 사업주에 귀속된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을 구분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대통령령 제3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구조부분 변경”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 공정의 독립성과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의 제품생산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가목에 따라 제품 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한 전기정격용량의 증가분의 합이 100kw이상인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질의 4 관련

○ “질의 2”에 대해 답변과 같이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제품생산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주요 구조부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발생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함

 

 

 

5. 질의 5 관련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8호에 따라 “해당 작업시작”은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을 제외한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으로서, 해당 설비와 연관된 유틸리티 등의 공사도 포함함

 

6. 질의 6 관련

○ “질의 2”에 대해 답변과 같이 공정의 독립성과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의 제품생산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질의 7 관련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의 제가목(증설, 교체, 개조 등) 및 제나목(옮겨서 설치)은 구분하여 적용됨

- 고시 해당 각 목을 구분하여 전기정격용량의 증가분의 합이 100kw 이상일 경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질의3 답변 참조)

 

 

 

8. 질의 8 관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위한 확인의 최대 횟수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사업장 상황 및 계획서 제출대상 설비의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함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해당 설비 등의 설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시운전 시점을 고려하여 확인횟수를 정하고 있으며 4회까지 분할하여 확인을 실시한 사례가 있음

 

9. 질의 9 관련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의 나목은 “제품 생산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로서, 설치가 필요 없는 이동식 설비의 경우에는 위 제나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음

 

10. 질의 10 관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을 받아 “적정” 판정을 받은 설비는 정상가동이 가능함

(산업안전과-5054, 2018.1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