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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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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노동청에서는 지체없이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귀 부의 의견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호의 재해 중 특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사고발생(‘13.4.2.)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13.4.15.)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13.5.15.) 하였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13.5.15.)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산재예방정책과-2096, 2013.7.8.)

 

 

관계 법령_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
54(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

 

[질의]

1. 중대재해 발생일에 재해현장을 철거하였음에도 그 이후 사고발생원인을 조사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한 경우 산안법 제26조제5항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 B가 개인업자 C에게 공사 전부를 도급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제5항은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조항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원인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하여, 2차 재해 확산 방지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 이전에 현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사후 규명 여부, 원인조사 방해 의사 유무 등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함

 

2. 질의 2 관련

○ 원도급 사업주(B)가 해당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동 공사 수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도급 사업주는 동조에 규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귀 질의 상 재해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C이며 사업주 B에게 법 제29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57, 2013.10.2.)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질의]

○ 사업장에서 재해가 2014.6.9. 발생하여 2014.7.2.에 근로복직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중 재해자가 2014.7.13.에 병원에서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인지 여부

 

 

 

[회시]

○ 재해로 인해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중 재해자가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라도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사망시점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지체없이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4276, 2014.11.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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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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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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