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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84

질의회시_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질의 :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속 및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해당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만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2019.12.18.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매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당일 작업 종료 시점까지이며 단절 기간을 두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2019.12.18. 이후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일용근.. 2024. 5. 2.
질의회시_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A사립학교의 교원(대학병원 의사)인 진정인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간의 협력 계약에 따라 B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B병원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B병원에서는 진정인의 근태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진정인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서 학교법인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과 별개로 B병원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진정인을 B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을.. 2024. 5. 2.
질의회시_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질의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와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한 근로자들 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2024. 5. 2.
질의회시_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산모건강관리사 (바우처 제공인력)로 종사한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과는 달리 운영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질의 사안이 이와 같은 경우라면 산모건강관리사가 노무를 제공하면서 체결한 계약의 내용, 노무제공 방식 등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실질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4.21.)    [사실관계]□ 서비스기관의 산모관리사 모집 과정❍ 서비스기관은 홈페이지 등에 산모관리사 모집..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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