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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5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질의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금융기관 영업지점에서 서비스 관련 업무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업무수행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여해주고 대출금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해당 지점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징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및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지점장이라는 직책은 해당 지점의 대출에 대해 이를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직책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지점장에 대해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예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근로기.. 2024. 5. 1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질의 :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인터넷에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하고 근로자에게 링크와 함께 인증번호를 전송하면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동의하는 경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회사 측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 사실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오류가 있으면 사용자가 수정하는 방식의 전자근로계약이 근로계약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2024. 5.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질의 :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활동지원사의 아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기재사항이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사례 1]제3조(근로시간) ① “을”의 근로형태는 시간제근로로서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내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사례 2]4. 근로시간 및 휴게 ❍ 업무시간은 ~부터 ~까지로 하되, 이용자와 협의에 따른다. 다만, 바우처사업의 근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업무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하며, 정확.. 2024. 5.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 질의 :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다만,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림.    회시 내용>근로계약서는 본인의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민법」 제657조에서 사용자와 노무자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서 친권.. 2024. 5.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매월 초 회사의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 취지, 관공서 공휴일 적용 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해 부득이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확정하지 못하고 매월 근무계획표에 따라 정한다 하더라도,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 2024. 5. 17.
질의회시_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질의 : 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복지시설의 관장인지, 소속 법인인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원청(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통상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법인이 사용자(사업주)가 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90, 2020.1.6.)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민간 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A법인이 수탁운영하다가 B법인이.. 2024. 5. 2.
질의회시_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질의 :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속 및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해당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만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2019.12.18.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매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당일 작업 종료 시점까지이며 단절 기간을 두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2019.12.18. 이후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일용근.. 2024. 5. 2.
질의회시_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A사립학교의 교원(대학병원 의사)인 진정인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간의 협력 계약에 따라 B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B병원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B병원에서는 진정인의 근태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진정인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서 학교법인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과 별개로 B병원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진정인을 B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을.. 2024. 5. 2.
질의회시_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질의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와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한 근로자들 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2024. 5. 2.
질의회시_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산모건강관리사 (바우처 제공인력)로 종사한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과는 달리 운영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질의 사안이 이와 같은 경우라면 산모건강관리사가 노무를 제공하면서 체결한 계약의 내용, 노무제공 방식 등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실질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4.21.)    [사실관계]□ 서비스기관의 산모관리사 모집 과정❍ 서비스기관은 홈페이지 등에 산모관리사 모집..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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