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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9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단체협약 요구안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련된 것만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 중 ʻ조합활동 보장,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ʼʼ 사항에 대해서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 당사자가 교섭결과 합의한 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합의 사항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없고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내용만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노조법ʼ이라 함)」상의 단체협약으로는 보.. 2025. 3.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기존 노조에서 조합원 전체가 탈퇴 후 신규 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내용 중 ʻ교육비 보조ʼ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 노조에서 조합원 전체가 탈퇴 후 신규 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 여부> [질의] - 우리 시는 △△연합노동조합과 임・단협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향후 △△연합 노동조합을 전원 탈퇴후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 계획이 예측됨. 이에 따른 기존 △△연합노동조합과 체결한 임・단체협약 승계 가능 여부   [회시] 1. 산별노조의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기업별노조는 기존 산별노조의 지부와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존 산별노조 (지부)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질 것임. -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산별노조의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지부 조합원 전체가 개별적.. 2025. 3.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ʻ우선・특별채용규정ʼ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위법성 여부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질의] -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 단체협약 원본의 간인이 상반되고, 조합원에게 공고되지 않은 단체협약이 효력을 가지는지   [회시] 1.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2025. 3.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질의] - 당사의 단체협약은 징계와 관련하여 ʻ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 찬성을 얻어야 한다ʼ고 정하고 있음. 그간 단체협약은 자동갱신협정에 의거 단체협약 만료 후 자동갱신 되어 오던 중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로 현재 무협약 상태임. 1.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상 징계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원을 징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징계구성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이라면,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여야만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징계위원회.. 2025. 3.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 [질의] - △△공단 노사는 2004.10월 ʻ4급 이하 및 기능직 직원의 정년을 57세(기존 56세)로 조정하여 2005.7.1.부터 시행한다ʼ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 이와 같은 직원의 정년연장에 대하여 관계법령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있는 바,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동 단체협약의 효력은   [회시] 1. 노조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노사 당사자는 강행법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법에 따라 △△공단의 ʻ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ʼ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 2025. 3.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질의] - 개별 사업장이 사용자단체에 위임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개별 사업장에 계속 적용되는지   [회시] -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노동조합과-1336, 2008.6.19.)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 [질의] - ʻ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ʼ 제6조(정.. 2025. 3.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1),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2) 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1)> [질의] ▶ 산별노조 산하의 설립신고 되지 않은 지회는 규약에 의거 설치되고 인준을 받으며, 본조의 의결기관에서 제정한 규약과 지회운영규정을 적용받을 뿐 독자적인 규약 제・개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산하기구에 불과함.▶ 본조 산하 ○○지회장은 본조로부터의 위임없이 조합원도 모르게 비밀리에 사용자와 만나 기존 단체협약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체결하고 장기간 숨기다가 발각되자 이를 합리화하려는 의도하에 분회조합원 인준투표를 부쳤으나 부결되자 잠적하였음.  - 이 경우 교섭 및 체결권한이 없는 지회장이 사용자와 임의로 교섭하고 기존 협약보다 개악된 내용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회시] 1. 산업별노조의 조직원리상 본조가 교섭 및 체결권을.. 2025. 3.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 지역 택시업체 노사 대표들이 교섭대표(단)를 구성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 [질의] - 노조법 제32조 제3항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A사 단체협약은 ʻ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존속시키며, 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해지하지 못한다ʼ고 규정되어 있고, - B사 단체협약은 ʻ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노사 일방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하면 즉각 교섭에 들어가고, 만일 해지의 효력이 미치는 날(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 전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단체협약으로 다시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ʼ고 .. 2025. 3.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 ʻ단체협약 잠정합의서ʼ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한 경우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단체협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방법 단체협약 잠정합의서ʼ 명칭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한 경우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당사는 2006년 이후 5년여 동안 단체교섭을 통하여 ʻ단체협약 잠정합의서ʼ를 체결하면 노동조합은 1차적으로 해당 잠정합의서를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치고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경우 2차적으로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까지 통과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왔음. - 당사는 2011.6.23. 단체교섭을 실시한 결과 합의점에 도달하여 사용자측 대표인 대표 이사와 노동조합측 대표인 노조위원장이 ʻ단체협약 잠정합의서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하였음. - 그런데 해당 잠정합의서가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어 노동조합에서는 유효한.. 2025. 3.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부> [질의] - 당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보충교섭을 진행하여 ʻʻ근무시간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합의서ʼʼ를 작성하여 노사가 서명날인 하였고, 동 합의서에 회의록을첨부하였음. -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합의서○○○ 노사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년 ○월 ○일부터 금융기관 영업시간을09:00~16:00로 변경한다.(회의록에 관련 내용 명기) -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관련 회의록 기재내용노측: 영업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지부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사측: 확인함. 그러나 취지를 확실히 하고자 함.노측: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부노사가 기일 내.. 2025. 3.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업무전결권 체계조정, 점포신설, 부서 통폐합, 외국인 임직원 축소, 내국인 비율확대 등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경영권 양도, 회사이전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업무전결권 체계조정, 점포신설, 부서 통폐합, 외국인 임직원 축소, 내국인 비율확대 등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질의]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개정요구안 중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ʻ업무전결권 체계조정, 점포신설・부서 통폐합, 외국인 임직원 축소・내국인 비율 확대ʼ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시] 1.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노조법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단체교섭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있으므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 교섭 대상으로서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반면,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책임하에 행해지는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나, 인사・경.. 2025. 3.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사용자가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기업의 M&A(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사용자가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질의] -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사교섭에서 사측이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불리한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노동조합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측은 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회시] - 단체교섭이란 노조법 제29조에 따른 노동조합 및 사용자(사용자단체)가 상호간 교섭안 요구 및 제시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사용자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응하여 종전의 협약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노동조합과-1311, 2008.6.17.)   기업의 M&A(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질의] - 회사는 경영악화로 법정관리 진..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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