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업무전결권 체계조정, 점포신설, 부서 통폐합, 외국인 임직원 축소, 내국인 비율확대 등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경영권 양도, 회사이전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업무전결권 체계조정, 점포신설, 부서 통폐합, 외국인 임직원 축소, 내국인 비율확대 등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질의]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개정요구안 중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ʻ업무전결권 체계조정, 점포신설・부서 통폐합, 외국인 임직원 축소・내국인 비율 확대ʼ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시] 1.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노조법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단체교섭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있으므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 교섭 대상으로서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반면,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책임하에 행해지는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나, 인사・경..
2025.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