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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by 뇌내잡설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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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부>

 

[질의]

 

- 당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보충교섭을 진행하여 ʻʻ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합의서ʼʼ를 작성하여 노사가 서명날인 하였고, 동 합의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였음.

 

-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합의서
○○○ 노사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년 ○월 ○일부터 금융기관 영업시간을
09:00~16:00로 변경한다.(회의록에 관련 내용 명기)

 

-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관련 회의록 기재내용
노측: 영업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지부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
사측: 확인함. 그러나 취지를 확실히 하고자 함.
노측: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부노사가 기일 내에 철저히 준비한 이후 영업시간 변경을 시행하자는
취지임.
사측: 취지에 동의하고 확인함

 

- 상기와 같은 경우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은 ʻ합의서ʼ 등 명칭과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성립한다고 할 것임.

 

2.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보충교섭을 진행하여 ʻ근무 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합의서ʼ를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본 협약에 부속하는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3. 다만, 일반적으로 교섭과정에서 작성되는 ʻ회의록ʼ은 향후 단체협약의 이행 또는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노사가 회의록을 위 부속합의서에 포함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여키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회의록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2090, 2009.7.8.)

 

 

 

관계 법령_단체협약 작성 및 신고
31(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질의]

 

[사실 관계]

 

▶당사와 노동조합은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07.7.25.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주 2회 단체교섭을 진행중 2008.1.10. 임시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임시협정은 교섭회수(2), 교섭일(, ), 교섭위원 대우(교섭완료시까지 교섭 참여 시간에 대하여 근무배려, 단 노동쟁의 발생시는 배려하지 않음)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회사는 2009.6.8. 기존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2009.12.8.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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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체협약이라면 위 협정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9.12.9.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교섭위원수, 교섭횟수, 대우 등 교섭방식의 변경요청에 대해 노동조합이 계속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ʻ합의서, 협정서ʼʼ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ʻ서명 또는 날인ʼ한 경우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임.

 

2.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사의 임시협정은 노사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기보다는 원활한 단체교섭의 진행을 위한 노사 간 합의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단체교섭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교섭 시기,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 협의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할 것임.

 

3. 만약 이러한 내용이 노사 당사자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ʻ채무적 부분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857, 2010.9.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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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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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단체교섭 절차, 방법 등을 정한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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