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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 지역 택시업체 노사 대표들이 교섭대표(단)를 구성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by 뇌내잡설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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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

 

[질의]

 

- 노조법 제32조 제3항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A사 단체협약은 ʻ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존속시키며, 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해지하지 못한다ʼ고 규정되어 있고,

 

- B사 단체협약은 ʻ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노사 일방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하면 즉각 교섭에 들어가고, 만일 해지의 효력이 미치는 날(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 전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단체협약으로 다시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ʼ고 규정되어 있는바, A사와 B사의 위와 같은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은

 

 

 

[회시]

 

1. 노조법 제32조제3항은 그 단서에서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ʻ자동연장조항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이러한 단체협약 일방 해지권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촉진하고, 교섭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불리한 기존의 단체협약에 장기간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상 ʻ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해지하지 못한다ʼA사 단체 협약 규정과, ʻ만일 해지의 효력이 미치는 날(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 전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기존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ʼB사 단체협약 규정은 법상 보장된 단체협약 일방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985, 2011.10.6.)

 

 

 

대법원 판례
▣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조법 제32조제1, 2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는 모두 성질상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은 단체협약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3160 판결】

 

 

 

<지역 택시업체 노사 대표들이 교섭대표()를 구성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질의]

 

▶ 당 노동조합은 택시업체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지난 2010. 7월부터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면서 발생한 사건임. ○○시 관내 20개 법인중 9개는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 소속이고 11개는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임.

 

- 기업별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공동교섭을 요구하여 11개 노동조합 대표들과 사업주 대표들이 만나 임금 교섭을 하던 중 3개 노동조합 대표들은 교섭불참을 통보하고 개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나머지 8개 회사 노동조합 대표들과 교섭을 체결하였음. 교섭에 불참했던 3개 회사도 공동협상이란 이유로 임금협약을 적용받아왔으나, 3개 회사 노동조합 대표들은 임금 협정서에 어떠한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총회조차 열지 않았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임금협정서가 효력이 있는지

 

 

[회시]

 

1. 노조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2. 기업별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11개 택시업체의 노사 대표 모두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하던중 특정 업체의 노조 또는 사용자 대표가 교섭에 불참하고 임금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바가 없다면 체결된 임금협약은 교섭에 참여하여 협약에 서명 또는 날인한 노사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임.

 

- 그러나 11개 택시업체 노사 대표가 각각 교섭대표()을 정하여 임금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교섭대표()에게 위임하였고, 해당 임금협약 체결 전에 임금교섭에 참여하였던 특정 업체의 노사 대표가 위임 철회 등으로 협약체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 교섭대표() 간에 체결된 임금협약은 11개 택시업체 노사 모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045, 2011.10.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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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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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 지역 택시업체 노사 대표들이 교섭대표()를 구성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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