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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135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매뉴얼_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및 개정 연혁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중간정산(중도인출)제도] 해당 법조문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 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2025. 6.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매뉴얼_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 근로자집단별 다른 퇴직급여제도 설정, 임원과 근로자 간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 해당 법조문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의의]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업종 등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함 [차등설정 금지 위반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금제도 및 DB・DC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2025. 6.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매뉴얼_퇴직급여제도 설정 변경절차, 종류의 변경,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퇴직급여제도 변경 시 변경 전 퇴직급여의 처리방법 퇴직급여제도 설정 변경절차> [퇴직급여제도 설정 변경절차] 해당 법조문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제4항 또는 제25.. 2025. 6.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매뉴얼_퇴직급여제도 설정절차, 퇴직금제도 설정절차, 퇴직연금제도 설정절차, 일부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에서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급여제도 설정절차> [퇴직급여제도 설정절차] 해당 법조문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25. 6.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매뉴얼_퇴직급여제도 설정, 계속근로기간 판단기준,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속근로여부 판단기준, 기업 간 전적 시, 사업의 합병・분할 시, 사업의 양도・양수 시, 정년 도달 이후에도 계속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 (1) 의의 -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실 근로기간 및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여야 함(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99호) 업무 TIP_•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즉,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임)•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 2025. 6.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매뉴얼_퇴직급여제도 설정,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적용제외 대상, 임원, 외국인,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해당 법조문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ʻʻ근로자ʼʼ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ʻʻ사업ʼ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퇴직급여제도 설정] - 4주간 평균하여 .. 2025. 6.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매뉴얼_퇴직급여의 종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급여의 종류] 해당 법조문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ʻʻ퇴직급여제도ʼʼ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8. ʻʻ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9. ʻʻ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14. ʻʻ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ʼʼ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 2025. 6.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매뉴얼_퇴직급여제도 개요, 의의 및 연혁 퇴직급여제도 개요> [의의 및 연혁] 해당 법조문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ʻʻ퇴직급여제도ʼʼ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의의] -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를 말함 -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ʻʻDB제도ʼʼ라 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ʻʻDC제도ʼʼ라 .. 2025. 6. 13.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2017년 이후 행정해석 변경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기존 행정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주식을 출연받은 후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의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장기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기금법인의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음- 이에, 주식의 배당소득, 주식 가치의 등락, 자산의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자사주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 여부를 복지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 변경⇒ 기존 행정해석(복지 6.. 2025. 6. 13.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이 가능한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가능 여부와 관련, 그간의 행정해석이 법률에 반하거나 법리적용의 오해가 있었음• 이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007판결) 등을 고려, 「민법」제62조를 준용하여 특정한 행위에 한해 원칙적으로 타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되,- 협의회의 중요성과 협의회 위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타인(수임인)에게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대리토록 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으로 행정해석 변경⇒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91, 2003.8.7., 임금복지과-1003, 2009.7.10.)은 폐기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 2025. 6. 12.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질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해산, 잔여재산 처리 질의] (질의)• (상황) 당 공동기금법인은 '20년초 2개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1억원을 출연하였고, '20년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 1억원을 수령- '20.12월, 참여사 중 1개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되어 1개사로 운영 중이며, 현재 잔여재산은 4천만원임 • (질의1) 중소기업 2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립 후 1개 사업장이 폐업하고 남은 1개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기금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그 근거규정은? • (질의2) 위와 같이 2개의 사업장에서 설립한 공동기금 운영 중 하나의 사업장이 폐업하여 한 사업장만이 남는.. 2025. 6. 12.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탈퇴 시의 재산 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탈퇴 시의 재산 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탈퇴 시의 재산 처리] (질의)•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사내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주의 공동기금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잔여 재산을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는 경우,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동기금법인의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하여야 하는지*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 (질의2) 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고 ..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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