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9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면제한도 부여,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의 면제한도 산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면제한도 부여> [질의] 1. 2010.7.1.부터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0,000시간으로 정하고 5명이 풀타임으로 사용하다가 집행부가 변경되어 풀타임 2명과 파트타임 6명으로 정하는 경우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시 2010.7.1.부터 12.31까지 연간 면제한도의 1/2을 적용하고 2011.1.1.부터 2011.12.31.까지 다시 연간 면제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집행부 변경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대폭 변경이 있는 경우, 전 집행부에 대해서 면제 한도를 정산하고(사용시간×연간 면제한도), 새 집행부에 대하여 집행부 변경일로부터 1년 동안에 대해 연간 면제한도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1. 노조법 제24조.. 2025. 2.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노동조합 규약상 조직대상에 해당하는 과장급 직원을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시킨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도 되는지, 출자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노동조합 규약상 조직대상에 해당하는 과장급 직원을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시킨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도 되는지> [질의] 1. 과장급 직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내고 조합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장급 직원들은 사용자성이 없고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그러나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2.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고자 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과장급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시] 1.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2025. 2.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 조합원이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면제한도 산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 [질의] -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은 2017.11.1.이고, 노동조합이 2017.8.29.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 중일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회시] -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에 규정된 대상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에 따른 조합원 규모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2025. 2.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비조합원들의 근로자위원 활동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여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면제 활동의 유급처리여부 비조합원들의 근로자위원 활동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여부> [질의] - 노동조합과 합의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에 비조합원으로 구성된 노사위원회의 근로자 위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시간(근참법, 산안법 등)들로 인하여 당사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위법성 [회시] 1.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거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 따라서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에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사업장 실.. 2025. 2.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연간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연간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질의] 1. 법정수당 계산을 위한 1일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행정지침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26시간임(주 40시간, 토요일 유급, 40시간+4시간+8시간/7일*365일/12월=226시간)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26시간*12개월=2,712시간임. 2. 고용노동부 고시자료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 기준을 2,000시간(40시간*52주-약정휴일 10일)으로 기준을 삼아 발표. 당사의 연간 근로시간 수는 월 소정 근로시간 수 226시간*12개월=2,712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기준과는 큰 차이가 있어 근로시간면제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 - 매뉴얼에서 언급한 연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만 반영한 것인지 .. 2025. 2.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개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개념> [질의] - 조합원 규모가 세부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큰 범주로만 설계되어 규모별로 사업장간에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특히, 본 사업장은 조합원 수 1,200여명으로서 조합원 수 2,999명과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10,000시간으로 동일하게 획정되어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입장은 [회시] 1.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였음.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개정 노조법 취지와 노・사・공익 공동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 또는 .. 2025. 2.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질의] [사실 관계] ▶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함 ▶ 개정 노조법은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하고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기존 노조전임자와는 별도로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개정 노조법이 정한 소정의 활동에 대해 임금의 손실 없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임. ▶ 개정 노조법 취지와 노・사・공익 공동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 2025. 2.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파산관재인이 업무보조인으로 파산 전 회사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승계 여부,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 파산관재인이 업무보조인으로 파산 전 회사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승계 여부> [질의] - 기능직노조와 관리직노조 등 3개의 노동조합이 활동하던 중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파산관재인은 임원과 노동조합 집행부를 비롯한 일부 직원을 즉시해고 하였고, 그 외의 직원은 해고예고 기간을 거쳐 전원해고 되었으며, - 관리직원의 경우 해고예고자 중에서 대부분의 직원이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임용 절차를 거쳐 근무 중에 있으며, 기능직 또한 약 40명을 재임용 절차를 거쳐 근무하고 있음. - 관리직노조는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 임용된 이후 파산 전 집행부를 중심으로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명칭을 「파산자○○노조」로 개칭하였고, 또한 노동조합 위원장 등 조합집행부를 조합원들의 직접,.. 2025. 2.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 여부,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 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 여부> [질의] - 당사는 버스회사로서 준공영제 실시에 대비하여 ʻ시내부ʼ와 ʻ시외부ʼ를 분리하여 이중 ʻ시내ʼ 부문을 신설법인에 양도하고 소속 근로자는 포괄 고용승계 할 예정임. - 위와 같이 하나의 사업부문이 신설되는 자회사로 영업양도 될 경우 분할 전 회사에 설립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기존의 조직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시] - 하나의 회사가 사업부문별 경영을 위하여 회사를 신설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 신설 회사에 양도하고 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에서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하는 경우, - 분할 전 회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분할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 2025. 2.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2개의 사업장이 이전・통합할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 개의 사업장이 이전・통합할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질의] - △△사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2개의 사업장(A, B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사업장과 B사업장에는 각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범위로 하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 동 업체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B사업장을 매각하고 동 사업장의 시설 및 인력의 대부분(퇴직자 제외, 희망자 전원)을 A사업장으로 이전, 전보 조치하였음. ※ 인력재배치로 기존 B사업장과 A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 이와 같이 B사업장을 폐쇄하고 A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경우 B사업장 노동조합이 존속하는지 [회시] 1. 기업별 노조의 경우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함에 따라 당해 노조도 소멸・해산되는 것으로 .. 2025. 2.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 분할 결의에 따른 노조설립 절차 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질의] - 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조직대상을 ʻ서울사업장(영업직 및 사무직)ʼ만으로 한정하고, 지방 사업장(생산직)을 그 조직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 이와 같은 결의가 노동조합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또한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 1. 서울(영업직 및 사무직)과 지방(생산직)의 전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총회(대의원회)에서 노조법 제16조제2항 규정의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ʻ지방(생산직)의 전 사업장ʼ은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규약변경을 결의하고, 동 결의에 따라 지방(생산직)의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분할로 볼 수 있을 것임. 2. 노동조합.. 2025. 2.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조에 승계되는지, 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조에 승계되는지> [질의] - △△지역일반노조 산하 ○○시설관리공단지부는 자체 지부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부장 및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고, 단체협약은 노조위원장이 당사자로 체결한 상태에서 동 지부가 적법하게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1.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부장이 기업별노조의 위원장으로 자동승계 되는지 2. △△지역일반노조와 ○○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업별노조로 자동승계 되는지 [회시] 1. 지역별 노조 산하 지부가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 2025. 2. 12. 이전 1 2 3 4 5 6 7 ··· 7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