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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8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기계 대여시 기계 관련 이력 제공 의무화 건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시기 개선 건설기계 대여시 기계 관련 이력 제공 의무화 건의> [질의]○ 건설기계 안전사고와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 사업자가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대여받은 자에게 그 이력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 개정 요청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하고 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유해・위험 방지조치 중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고,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등을 적은 서면을 대여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대여.. 2024. 12. 2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절연장갑 안전인증 기준 개선 요청,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 여부, 안전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 제외 적합 여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절연장갑 안전인증 기준 개선 요청> [질의]○ 절연장갑의 경우 일반장갑→절연장갑→가죽장갑 순으로 착용, 착용과정이 번거롭고 착용감과 작업성이 떨어지므로 일체화된 절연장갑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인증기준 개선 요청 [회시]○ 귀 질의의 절연장갑은 재료를 폴리우레탄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상기 안전인증기준으로는 장갑의 재료, 절연내력, 인장강도, 신장율 등을 적용하기 곤란함(산업안전과-1526, 2018.4.9.)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 여부> [질의]○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고자 하는 핵연료 취급 크레인이 안전인증・검사가 면제되는지? [회시]○ 크레인이 「원자력 안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면제됨(산업안전과-2049,.. 2024. 12. 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 안전인증제도 시행 이전 시스템동바리 및 시스템 비계 사용 가능 여부, 같은 사업장안에서 옮겨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여부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 [질의]○ - 지역축제 및 공연장에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이 가능한지? ○ -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중에 붕괴 또는 추락사고 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및 제52조가 적용(위반여부)되는지 여부?   [회시]○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되며, - 이러한 구축물의 설치・사용 중에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 2024. 12. 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보일러탱크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워킹타워 사용에 대한 질의, 모듈형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보일러탱크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 1. 보일러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에서 공급된 물을 가열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드는 탱크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 2. 상기 탱크를 내장한 보일러(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온수 보일러와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전기 증기보일러)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 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됨 ○ 2. 질의 2.. 2024. 12. 2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형식 변경 시 안전인증 여부, 안전인증 소요기간 단축, 워킹타워 안전인증 대상 여부, 안전인증 면제 요건 미충족시 조치 형식 변경 시 안전인증 여부> [질의]○ 1. 고소작업차 형식 변경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받아야 하는지와 장비(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 불법 여부 ○ 2. 스카이작업대 탑승인원 2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초과인원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 여부 및 행정조치는?    [회시]○ 1. 질의 1 관련 ○ 석면 함유 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를 고소작업대의 작업대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주요 구조 부분 변경에 해당되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2. 질의 2 관련 ○ 사용자는 위험방지를 위해 정격하중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통해 관련 규정을 이행토록 개선시키고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 2024. 12. 2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미인증 제품 사용 책임,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여부, 제작업체가 달라도 동일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 인증 유지 여부, 내압방폭인증 규제 건의 미인증 제품 사용 책임> [질의]○ 사외 제작처(협력업체)에서 족장 설치시 원청업체서 가설기자재를 지원 후 반납받는 과정에서 당초 제공된 가설기자재와 다른 불법・미인증품이 반납된 경우 사용자(원청업체)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며 원 소유업체(협력업체)를 추적하여 책임을 묻을 필요* 사외 중소업체들의 재사용 등록 단속도 강화할 필요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미인증 가설 기자재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원청 사용자도 인증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함- 사외 제작처인 원소유자도 위 규정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이 있음 ○ 한편, 사외 중소업체들의 재사용 가설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는 100인 이상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2024. 12. 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인증 일부 면제 가능 여부, 안전인증기준 마련 제도 개선 건의, 안전인증 제품간 혼용 사용 여부, 인증취소의 범위 안전인증 일부 면제 가능 여부> [질의]○ 안전인증 일부 면제 시 공인시험성적서*가 아닌 일반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면제가 가능한지 * 한국인정기구(KORAS) 등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 공인받지 않은 기관 등이 자체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   [회시]○ ○○기관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공인받은 기관이 공인 받지 않은 다른 분야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산업안전과-559, 2014.2.12.)   안전인증기준 마련 제도 개선 건의> [질의]○ BS EN규격에 따라 제작된 슬리브 커플러.. 2024. 12. 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 위험물 운반용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공기호흡기 안전인증 면제 대상, 농업용 고소작업차 안전인증 대상 여부 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 [질의]○ 1.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은 B업체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2. A업체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조명제품의 안전인증 표시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판매자가 판매자 정보(상호 등)을 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인 경우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B업체가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음 ○ 2. 질의 2 관련○ 판매자가 제조자로부터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아 판매자 정보(상호 등)를 기입하려는 경우 .. 2024. 12. 1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인증 제외 기준, 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 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압력용기) 안전인증 제외 기준> [질의]○ 안전인증 검사 제외 용기에서 관의 호칭지름 150A라면 통상 외경이 165mm 또는 166mm 이며 #SCH No 따라 내경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느바,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안전인증에서 제외 되는지? - 또한 안전검사 고시는 변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검사는 인증고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안전인증 대상인 압력용기 중 “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는 안전인증 제외 대상으로 KS D 3562 기준의 스케줄에 따라 내경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지름 150A에 해당되는 경우 스케줄에 관계없이「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다만,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 2024. 12. 1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컨베이어 인라인),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 안전검사 면제 여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컨베이어)> [질의]○ 한 장비업체에서 각 각의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5미터의 컨베이어를 완성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시]○ 한 장비업체에서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3미터를 초과하고 연속 운반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임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제조산재예방과-389, 2013.4.18.)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컨베이어 인라인)> [질의]○ InLine 구성이 A社 컨베이어 2.5미터 + B社 로봇 + C社 컨베이.. 2024. 12. 1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의무안전인증제도 적용 여부 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 생산설비에 고정하여 설치되는 적재하중 300kg인 승강식 작업대 설비가 안전인증 대상인 고소작업대 또는 리프트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귀하가 질의한 설비는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마스트 승각 작업대로 고소작업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리프트는 적재하중 0.5t이상으로 질의한 적재하중 300kg(0.3t)의 설비는 리프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제조산재예방과-302, 2013.1.30.)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이.. 2024. 12. 1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 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 [질의]○ ∙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A)의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안전인증 대상인 리프트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하였으며, - 리프트 설치는 A업체에서 개인사업자인 B에게 A사업장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고, B는 개인사업자인 C에게 리프트 설치 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C가 리프트를 설치- 리프트 설치 후 3개월 후 D사 소속 근로자 E가 리프트를 이용하여 축산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리프트가 추락하여 E가 사망 ○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별 이행주체는 누구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자는 제조하는 자이고, 제조하는 자에는 설치하는 경우..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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