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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매뉴얼_퇴직급여제도 개요, 의의 및 연혁

by 뇌내잡설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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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개요>

 

[의의 및 연혁]

 

해당 법조문
1(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ʻʻ퇴직급여제도ʼʼ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의의]

 

-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ʼʼ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를 말함

 

-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ʻʻDB제도ʼʼ라 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ʻʻDC제도ʼʼ라 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가 있음

 

 

[연혁]

 

- ’61년 퇴직금제도 도입(「근로기준법」)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법정 강제제도로 도입, 해고수당제도에서 법정퇴직금제도로 확대

*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해고수당제도로서 도입

* 적용범위:’6130명 이상(강제적용) → ’7516명 이상 → ’8710명 이상 → ’895명 이상 → ’10년 모든 사업

 

- ’88년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 도입

- ’93년부터 임금총액의 2.0%를 국민연금에 납입하였으며, ’98년부터는 3.0%를 납입하다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차원에서 ’99.4월 이후 폐지

 

 

 

업무 TIP_▣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
•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 퇴직 시 해당 납부 금액만큼 공제하고 퇴직금 지급(국민연금법에 규정)

 

- ’97년 퇴직보험・신탁제도 도입

 

업무 TIP_▣ 퇴직보험・신탁제도
•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05.12월부터 신규가입 금지, ’10.12.31.까지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 「근로기준법」에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로 확대개편

 

 

 

참고_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
∙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 대응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잦은 이직 등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

∙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 근로자의 잦은 이직,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함
-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

 

 

 

- ’11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 개정(’12.7.26.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신설,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및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DC제도(표준형 DC제도) 도입,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ʻʻIRP제도ʼʼ라 한다)의 계정으로 급여 이전 의무화, DB제도 재정검증 절차 및 DC제도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

이자 신설,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근거 신설 등

 

- ’18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18.7.1.시행)

-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및 위반 시 제재 신설

 

-’21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도입, 퇴직금의 IRP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 의무화, 300인 이상 DB사업장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 신설, DB제도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기관 확대 등

(’22.4.14.시행),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등(’22.7.12.시행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매뉴얼_퇴직급여제도 개요, 의의 및 연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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