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해당 법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근로자ʼʼ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ʻʻ사업ʼ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퇴직급여제도 설정]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2. 적용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음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 대하여는 ’10.12.1.부터 퇴직급여제도를 적용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의 근로기간별 퇴직급여(부담금) 수준]
계속근로기간 | 퇴직금・DB제도 퇴직급여 수준 |
DC제도 부담금 수준 |
’10.12.1. ~ ’12.12.31.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1/2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1/2 |
’13.1.1. ~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 ’10.12.1.전부터 근로한 경우라도 ’10.12.1.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됨
□ (퇴직금제도 퇴직급여 산정예시) 상시 4명 이하 사업에서 ’09.7.1. 입사하여 ’13.6.30.까지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10.12.1.~’13.6.30.(2년 7개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10.12.1. ~’12.12.31.(761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13.1.1. ~’13.6.30.(181일)
◦ 퇴직급여 산정:(30일분 평균임금×761일/365일×1/2)+(30일분 평균임금×181일/365일)
[3. 근로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업무 TIP_▣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의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⑪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참조) |
(2) 적용제외 대상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선원 등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제외됨
업무 TIP_▣ 적용법규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기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이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합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음 - 합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기간의 퇴직급여에 대한 처리는 아래의 기준을 따름 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기간에 발생한 퇴직급여의 지급시기 -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은 퇴직급여 관련 적용법규만 변경된 것이고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 시에 해당 근로기간에 각각 대응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 및 공무원연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여부 - 퇴직급여는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4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산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됨. 따라서 적용법규 변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공무원연금법」)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음 ③ 퇴직금・DB제도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 -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시점이 아닌 실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④ DC제도 가입자의 부담금 처리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DC제도 부담금의 납입이 중단되며,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기존 DC제도 적립금을 계속 운용하다가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 시 DC제도 적립금을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수령 |
(3) 임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나, 정관・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임원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임원도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에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음
업무 TIP_ |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의 사업주(대표자)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될 수 없음(단, 법 제24조에 따라 IRP제도 가입은 가능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설정(도입)은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인 가입자가 모두 퇴직하여 임원만 가입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없음(퇴직연금복지과-3075, ’18.7.31) |
-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 금지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 퇴직연금규약에 임원을 당연 가입대상으로 정하였다면 임원인 가입자도 퇴직연금규약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임원의 의사만으로 퇴직연금제도에서 탈퇴할 수 없음
- 퇴직 등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제도의 탈퇴만으로 그 적립금을 임원에게 당연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 최종 퇴직 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함
(4) 외국인
-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이 됨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ʻʻ출국만기보험등ʼʼ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출국만기보험등을 통해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이 법정퇴직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5)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
-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ʻʻ공제회ʼʼ라 한다) 회원의 사용자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공제회에 적립하는 경우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연간 임금총액의 1/12
-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제4항)
적용범위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 선원법에 의한 선원에 대하여 선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이후의 도입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야 할 것임(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512, 2022.2.4.) -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규정 역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대법원 1997.8.26., 97다18875. 참조) ❖ 임원이라 할 지라도 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중간정산) 및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의 수준을 법적 수준 이하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16.)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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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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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매뉴얼_퇴직급여제도 설정,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적용제외 대상, 임원, 외국인,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