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매월 초 회사의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 취지, 관공서 공휴일 적용 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해 부득이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확정하지 못하고 매월 근무계획표에 따라 정한다 하더라도,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과 관련하여 근무편성 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그간의 관행을 벗어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사용자의 의도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감소하였다면 이는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660, 2021.3.23.).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 취지, 관공서 공휴일 적용 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해 부득이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확정하지 못하고 매월 근무계획표에 따라 정한다 하더라도,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552, 2022.5.12.)
이상으로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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