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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7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질의 :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활동지원사의 아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기재사항이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사례 1]제3조(근로시간) ① “을”의 근로형태는 시간제근로로서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내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사례 2]4. 근로시간 및 휴게 ❍ 업무시간은 ~부터 ~까지로 하되, 이용자와 협의에 따른다. 다만, 바우처사업의 근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업무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하며, 정확.. 2024. 5.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 질의 :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다만,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림.    회시 내용>근로계약서는 본인의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민법」 제657조에서 사용자와 노무자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서 친권.. 2024. 5.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매월 초 회사의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 취지, 관공서 공휴일 적용 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해 부득이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확정하지 못하고 매월 근무계획표에 따라 정한다 하더라도,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회시 내용>「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 2024. 5. 17.
질의회시_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질의 : 법인의 소속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복지시설의 관장인지, 소속 법인인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원청(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통상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법인이 사용자(사업주)가 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90, 2020.1.6.)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민간 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A법인이 수탁운영하다가 B법인이.. 2024. 5. 2.
질의회시_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질의 : 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속 및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해당 근로자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만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2019.12.18.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매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당일 작업 종료 시점까지이며 단절 기간을 두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2019.12.18. 이후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마지막 근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일용근.. 2024. 5. 2.
질의회시_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A사립학교의 교원(대학병원 의사)인 진정인이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간의 협력 계약에 따라 B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B병원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B병원에서는 진정인의 근태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진정인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서 학교법인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과 별개로 B병원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진정인을 B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을.. 2024. 5. 2.
질의회시_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질의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와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한 근로자들 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2024. 5. 2.
질의회시_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산모건강관리사 (바우처 제공인력)로 종사한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과는 달리 운영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질의 사안이 이와 같은 경우라면 산모건강관리사가 노무를 제공하면서 체결한 계약의 내용, 노무제공 방식 등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실질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4.21.)    [사실관계]□ 서비스기관의 산모관리사 모집 과정❍ 서비스기관은 홈페이지 등에 산모관리사 모집..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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