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8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강관비계 벽이음 설치방법,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 인양 시 법위반 여부 강관비계 벽이음 설치방법>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별표5]에 따라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간격은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외부 석공사를 시행하고, 1~2층 필로티 구간 등은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수직방향으로 5미터 마다 벽이음 설치가 어려운데,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석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설치기준 및 방법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4호에 따라 강관비계에 대해서는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해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귀하의 질의와 같이 현.. 2024. 10. 1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설치 여부 질의, 갱폼 작업발판 관련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 요청, 강관비계 벽이음 기준에 대한 질의 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설치 여부 질의> [질의]○ 보행식 지게차의 후진 운전방식을 고려할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179조제2항에 따른 후방확인장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 ‘19.12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2항 신설로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21.1.16.부터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함- 따라서 상기 규정은 지게차 운전자가 뒤의 방향을 감지하지 못해 지게차와 후방 근로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질의와 같이 지게차 후방에 운전자가 위치하여 지게차와 후방의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산업안전과-2205, 20.. 2024. 10. 1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비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 방법 추가사항 법제화,승강기 작업에 따른 작업지휘자, 시스템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 안전 기준 비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 방법 추가사항 법제화> [질의]○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계 설치기준 및 벽이음 설치 기준을 변경가능하도록 하자   [회시]○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54조에서 제71조까지 비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비계는 고소작업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 또는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구조물로 비계설치 시 사전에 전문가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확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구조검토를 통해 설치하더라도 작업상황에 따라 수시로 비계구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 구조검토를 통한 법 기준 이하.. 2024. 10. 1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여부, 타워크레인 사용 가능 작업 판단, 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 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여부> [질의]○ 개정된 안전보건규칙으로 골프카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정의한다는 것인지   [회시]○ 최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과 관계없이 골프카트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해당됨(산업안전과-502, 2020.2.5.)   타워크레인 사용 가능 작업 판단> [질의]○ - 갱폼 해체시 타워크레인 사용가능 여부○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또는 시멘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작.. 2024. 10. 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타워크레인 현장관리 방법,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 도로공사 작업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건의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방법> [질의]○ 타워크레인 운전실 내부에 중량물 등이 표시되는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촬영장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부터 제170조에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내용의 타워크레인의 동작상태가 표시되는 모니터를 촬영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지상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의 관리방법 중의 하나로 보여짐 ○ 노동조합에서 귀 질의내용의 모니터링 방식을 두고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문제제기를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짐(산업안전과-265, 2020.1.17.)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2024. 10. 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섬유로프 클립사용 개수,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 여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질의]○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배전반(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을 on/off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위험을사전조사하고,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단순 공정설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배전반을 On–Off 하는 작업은 위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작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작업 시 근로자에게 절.. 2024. 10. 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이동식크레인 조종자격 취득 의무, 기중기의 항타작업 가능여부, 말비계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 이동식크레인 조종자격 취득 의무> [질의]○ 이동식 크레인 제조/시험/판매하는 작업자도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격(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한정) 조종작업을 하는 경우(’20.2.1. 시행)-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조종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는 제조/시험/판매 시 이동식 크레인 조종에 대해 예외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내년 2월 1일부터는 자격을 갖추고 조종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산업안전과-4741, 2019.10.31.)   기중기의 항타작업 가능여부> [질의.. 2024. 10. 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질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에 따라 줄걸이 용구의 안전계수는 5이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경우 KOSHA GUIDE에 양중고리(체결부)의 응력이 5라고 되어 있음. 현장에서 제작하여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체결부위의 안전계수는 얼마여야 하는지 ○ 2. 대형거푸집과 선제작철근 제작시 양중물을 세우는 작업을 할 때 충격이 발생되고, 설치하면서 주변걸림에 따른 충격이 발생하며 바람의 영향도 받음. 이에 풍하중과 충격하중에 대한 고려여부 ○ 3. 관계법령에 따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가 5임에도 건설 원청사에서 외주로 받은 구조검토값의 안전계수가 5미만임에도 자체판단하여 양중물 인양작업을 종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2024. 10. 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부선 위 육상 크레인 작업,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A형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벌칙조항 부선 위 육상 크레인 작업> [질의]○ 부선 위 육상 크레인(건설기계 장비)이 어떠한 검사 또는 적용기준 없이 사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질의하신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 시- 사업주는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선박안전법」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라 상기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크레인은 다른 부처 소관인「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중기’로 우리 부에서는 ‘기중기’에 대한 .. 2024. 10. 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의 자격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질의]○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중 양중기, 양화장치 및 입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서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곤돌라 및 승강기 등을 양중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32조 제2항에서는 양중기 각 기계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양화장치는 항만하역 작업을 위해 선박 등에 설치된 크레인 등이며,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입환작업은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과-3873, 2019.9.3.)   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전차선로 신설・개량・보수공사 및 운행선로 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복구・조치에 사용하는 .. 2024. 10. 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직사다리 설치기준, 타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 수직사다리 설치기준> [질의]○ 바닥면으로 부터 7미터 높이에 85제곱미터(5미터×17미터) 공간이 있고 다시 해당 공간으로부터 5미터 높이에 11.44제곱미터(2.2미터×5.2미터) 공간이 있어 각 공간별로 상승이동을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가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8호에 의해 사다리식 통로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동조 제9호에 의해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높이 7미터 사다리가 다음층까지 이어져 있고, 이후 다음 층으로 높이 5미터 사다리가 설치된 경우로,.. 2024. 10. 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가능 여부,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 가능 여부, 계단의 발끝막이판 설치기준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가능 여부> [질의]○ 지하층 거푸집 공사 중 벽체거푸집을 미리 제작하여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양중 및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타워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제작된 거푸집을 지하층에 운반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경우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3717, 2019.8.26.)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 가능 여부> [질의]○ 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시 법적문제가 없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 2024. 10.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