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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by 뇌내잡설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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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질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에 따라 줄걸이 용구의 안전계수는 5이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경우 KOSHA GUIDE에 양중고리(체결부)의 응력이 5라고 되어 있음. 현장에서 제작하여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체결부위의 안전계수는 얼마여야 하는지

 

2. 대형거푸집과 선제작철근 제작시 양중물을 세우는 작업을 할 때 충격이 발생되고, 설치하면서 주변걸림에 따른 충격이 발생하며 바람의 영향도 받음. 이에 풍하중과 충격하중에 대한 고려여부

 

3. 관계법령에 따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가 5임에도 건설 원청사에서 외주로 받은 구조검토값의 안전계수가 5미만임에도 자체판단하여 양중물 인양작업을 종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4. 구조물의 양중 구조검토 시 규격별로 구조검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조물 중 최대값의 구조검토로 하위 구조물 검토를 포함하는지

 

5. 대형거푸집의 유로폼 접합부분은 웨지핀으로 체결되고, 보거푸집의 바닥지지는 단목 등으로 못으로 체결되며, 선제작철근의 철근간 체결은 결속선으로 체결되는데 볼팅, 용접 등 완전체 체결이 아닌 가시설 체결물에 관한 양중시 적법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132(양중기) 1항에 따르면 타워 크레인은 양중기에 포함되며,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규칙 제163조제1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함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 따라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의 양중에 사용되는 달기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질의 2 관련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2016-29, 노동부고시) [별표2]에 따르면 크레인 제작 및 안전작업을 위해 크레인 설계 시 풍하중 및 충돌하중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정방법도 제시되어 있음

- 설계시 풍하중은 타워크레인에서 받는 면저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으며, 양중물이 받는 풍하중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 안전보건규칙 제37조제2항에 의거 풍속에 따른 작업 및 운전정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 충격하중에 대해서는 양중물의 무게에 따른 동작・정지시의 관성에 의한 충격 및 와이어로프 파단시의 반동에 의한 충격하중은 설계에 반영하고 있음

 

 

 

3. 질의 3 관련

○ 상기 ‘질의 1’의 안전보건규칙 제163조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질의 4 관련

○ 크레인 제작・설계시 구조검토가 이루어져 중량물의 양중시 구조검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보건규칙 제163조에 의거 중량물의 하중을 고려하여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를 적정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5. 질의 5 관련

○ 안전보건규칙 제331조에 의거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함

(산업안전과-4569, 2019.10.21.)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질의]

○ ∙ 사다리 등받이울의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 ∙ KOSHA GUIDE(G-3-2019)

- <그림1-b> 지그재그형 오름구간 사다리 5m 이내마다 사다리참 설치

- <그림 3> 등받이 울이 설치된 사다리는 6m 이내마다 사다리 참 설치

 

○ ∙ KS B ISO 14122-4:2014

- 지그재그형 오름 구간을 가진 사다리 간격 6m, 국제 안전 기준상은 등받이 울이 있을 경우 24ft(7.3m) 이내에 설치 권고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등받이울에 대해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환경에 따른 사업장의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권고되는 KOSHA Guide 및 한국산업표준 규격 등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과-4741, 2019.10.3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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