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질의]
○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중 양중기, 양화장치 및 입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서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곤돌라 및 승강기 등을 양중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32조 제2항에서는 양중기 각 기계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양화장치는 항만하역 작업을 위해 선박 등에 설치된 크레인 등이며,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입환작업은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과-3873, 2019.9.3.)
<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
[질의]
○ 전차선로 신설・개량・보수공사 및 운행선로 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복구・조치에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 사용가능 여부
[회시]
○ 귀하가 질의하신 전차선로 등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의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상기 작업용 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301조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
(산업안전과-3955, 2019.9.9.)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의 자격>
[질의]
○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 시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통합된 자격인 제관기능사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함
○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자격은 ‘98.5.9. 폐지되었으며, 당시 그 이상의 자격이었던 철골구조물 기능사2급은 철골구조물 기능사로 변경(’98.5.9)되었고,
- 해당 자격은 다시 제관기능사로 통합(‘04.12.31)되었으며, 다시 판금제관기능사로 통합 (’10.12.13)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 따라서, 현재까지는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을 하는경우 제관기능사 또는 판금제관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면 됨
(산업안전과-3997, 2019.9.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업의 자격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설치기준 (0) | 2024.10.07 |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부선 위 육상 크레인 작업,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A형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벌칙조항 (0) | 2024.10.07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직사다리 설치기준, 타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 (0) | 2024.10.06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가능 여부,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 가능 여부, 계단의 발끝막이판 설치기준 (0) | 2024.10.05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비상구 설치 예외 규정, 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 관련 질의,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 (0) | 2024.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