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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직사다리 설치기준, 타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

by 뇌내잡설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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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사다리 설치기준>

 

[질의]

○ 바닥면으로 부터 7미터 높이에 85제곱미터(5미터×17미터) 공간이 있고 다시 해당 공간으로부터 5미터 높이에 11.44제곱미터(2.2미터×5.2미터) 공간이 있어 각 공간별로 상승이동을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가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8호에 의해 사다리식 통로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고,

- 동조 제9호에 의해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높이 7미터 사다리가 다음층까지 이어져 있고, 이후 다음 층으로 높이 5미터 사다리가 설치된 경우로,

- 높이 7미터 사다리에 등받이울이 설치되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790, 2019.8.28.)

 

 

 

<타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

 

[질의]

1. 현장 가설휀스 밖 타워크레인 인양작업이 무조건 불가능한지, 전담신호수의 통제에 의한 인양작업이 가능한지

 

2. 타워크레인 동작이 권상/, 선회, 횡행으로 구분되는데 권상하면서 횡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3. 타워크레인으로 양중작업 시 전체 반경내 작업자가 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워크레인 작업반경 내라도 하물인양과 상관없는 범위는 상관이 없는지

 

4. 타워크레인 작업시 양중시작 전이나 하물 내려놓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신호수가 하물에 묶인 벨트를 묶거나 풀기작업이 가능한지

 

5. 전용인용함을 이용한 양중은 가능한지

 

6. 대형폼, 갱폼, 석고, 호퍼작업 등은 타워크레인의 양중 능력 범위내에서 가능한지

 

7. 철근 자재 양중작업시 우마 상부에 철근 내려놓기가 불가능한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현장 가설휀스 외부라도 해당 현장관련 인양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주의 관리감독 범주에 포함되어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경우라면 인양작업이 가능함

 

2. 질의 2 관련

○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타워크레인 작동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타워크레인 작동 성능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중량물이 이동 중 충돌・낙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반한다면 권상과 동시에 횡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 출입통제는 인양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예방 조치이므로 타워크레인 전체 반경이 아닌 중량물 인양 중 이동구간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하물을 인양 또는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하물에 벨트를 묶거나 푸는 작업 시 근로자와 조종자 간 신호가 맞지 않는 경우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해당 작업을 신호수가 직접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여야만 안전관리비로 신호수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음

 

 

 

5. 질의 5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1항에 따라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적재물의 크기 및 용량, 내용물 등을 고려하여 낙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제작된 양중 전용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6. 질의 6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과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은 금지되어 있음

- 따라서, 대형폼, 갱폼, 석고, 호퍼작업 등을 하면서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또는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7 관련

○ 우마(말비계)는 작업발판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말비계의 최대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되고, 그 구조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말비계의 최대 적재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재할 수 있으나, 적재물로 인한 말비계의 전도 또는 낙하 등의 2차사고 발생위험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바닥면 등의 안전한 장소에 적재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과-3856, 2019.9.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수직사다리 설치기준, 타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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