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조종자격 취득 의무>
[질의]
○ 이동식 크레인 제조/시험/판매하는 작업자도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격(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한정) 조종작업을 하는 경우(’20.2.1. 시행)
-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조종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는 제조/시험/판매 시 이동식 크레인 조종에 대해 예외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내년 2월 1일부터는 자격을 갖추고 조종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과-4741, 2019.10.31.)
<기중기의 항타작업 가능여부>
[질의]
○ 형식 변경 타입의 기중기로 항타작업을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기중기의 항타작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형식변경신고 및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항타작업이 가능함
○ 따라서, 해당 기중기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항타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주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4886, 2019.11.11.)
<말비계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
[질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알루미늄재질로 펼쳐 사용하는 것도 적용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라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등의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조항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의 의미는 현장에서 조립해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따라서 시중에서 알루미늄재질로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업안전과-5242, 2019.11.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이동식크레인 조종자격 취득 의무, 기중기의 항타작업 가능여부, 말비계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