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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8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 일용근로자 채용시 교육 기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교육 종류> [질의]○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종류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관련 특별교육(36번) 외 추가로 있는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대상이고,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는.. 2024. 9. 2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 특별교육 대상 작업 中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관련 기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질의]○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1에 따른 강사 기준을 만족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 또는 강사가 속한 단체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강사 초빙 포함)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외의 기관 또는 사람이 발급한 이수증 또는 수료증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가 교육일지, 강사 자격에 관한 증명서 등 적법한 교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2024. 9. 2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질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아니나 A기업과 B기업의 소속 직원이 서로 교류하여 다른 사업장에서(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므로,- A기업 소속 근로자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아니면서 장기간(1년 이상) B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기업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A기업이 시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B기업에서도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산재예방지원과-485, 2021.9.9.)   시・.. 2024. 9. 2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인터넷원격교육 실시 기준,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인터넷원격교육 실시 기준> [질의]○ 1.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 자체 인터넷교육 시스템을 통해 채용시 교육을 하는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위탁하여 개발하려는 경우 콘텐츠 제작 위탁업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어야 하는지 여부 ○ 3. 인터넷원격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강사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호를 충족하는 자사 직원이어야 하는지 여부 ○ 4. 인터넷원격교육 동영상 제작 시 동영상 내 강사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각호를 충족하는 자사 직원이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 2024. 9. 2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질의]○ 1. 본사에서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을 본사에서 우편통신교육의 방법으로 채용시 교육을 진행한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인지 여부 ○ 2. 본사에서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을 현장 파견 시 채용시 교육이 아닌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만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 ○ 3. 2001년도 질의 회시 중 채용시 교육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였는데 건설업 상용직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인데, 이 때 ‘연간’이란 회계연도인 것인지 ○ 5. 사업장 변경이나, 파견 등으로 새롭게 관리관독자로 지정될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새롭.. 2024. 9. 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 시기, 용접작업, 매뉴얼밸브 조절 작업, 화학설비 사용 작업 관련 기준,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 시기> [질의]○ 신규개설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가 언제인지? * ex)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에 21년8 월 입사한 근로자의 관리감독자교육 이수 시간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음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ex)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 2024. 9. 2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관리감독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의무,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재실시 의무,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 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39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화재위험 작업’의 범위에 대한 범위를 문의함-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이용한 연소작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종업원도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시]○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9호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 이때 ‘화재위험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에 따라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의미함.- 따라서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이용한 연소작업은.. 2024. 9. 2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실시 주기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실시 주기> [질의]○ 1.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안전・보건교육 강사에 해당하는지- 업무 전후 등에 이루어지는 단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이 법상 교육인지 여부- 온라인 원격교육을 개별 수강이 아닌 공동 수강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학교급식소 운영 형태상 매분기 실시가 어려워 반기 또는 1년 단위로 해당기간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 2.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기간을 학사 운영 단위로 적용가능한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3호) 제6조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 2024. 9. 2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질의]○ 1. 본사 내 경영본부, 영업본부, 서비스본부 등 본부별로 근무형태가 다른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 ○ 2. 각 본부별 작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본부와 관련없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본부별 안전보건 관리규정이 달라도 되는지? 추후 적용될 사항을 대비해서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장 단위별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 2024. 9. 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1. 발전소 경상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의 A사업소는 평상시 경상정비업무 수행을 위해 50명의 정규직 근로자로 운영되나, 별도계약에 의해 계획예방정비공사를 하는 경우 2~3개월 정도 일용노무자 50여명을 고용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인지? ○ 3. A사업소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는 계획예방 정비공사 시에만 작성하면 되는지? ○ 5.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 제11조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계산식을 적용하는지?  ○ 6.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면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 2024. 9. 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보위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어서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고 함- 상시근로자 수 20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때 투표로 선출되는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의 물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회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규정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 2024. 9. 1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무 위임,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질의]○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각 개별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만 받으면 근로자대표로 선출이 가능한지? ○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 자격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 3. 근로자 250명 중 180명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후 시간이 지나 근로자가 450명으로 늘어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180명)가 그대로 인정이 되어 근로자대표 자격이 유효한지? ○ 4.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후 시간이 지나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자격을 잃을 시 근로자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는지? ○ 5. 질의 1에서 말한 각 개별 노동조합..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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