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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81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수직보호망 설치요건 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질의]○ 소방관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화에 비전도체 깔창을 덧착용하여 성능보강을 확보하려는 경우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의 위법성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6호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절연용 보호구(안전화 포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절연용 보호구는「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87조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절연용 보호구 중 절연화의 경우 발가락 보호를 위한 선심이나 강재 내답판을 제외.. 2024. 10. 1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익사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적용, 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 사용금지 익사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적용> [질의]○ 1. 「안전보건규칙」 제31조제2항에서 명시한 “보호구”에서 구명조끼를 보호구로 보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 ’21.10월 재해와 관련 물과 관련된 작업을 규칙 제47조의 “수상”으로 보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안전보건규칙」에서는 유해・위험작업별 보호구 규정(제1편제4장)*과 유해물질 취급 작업별 보호구에 대해 규정(제3편)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신체 등의 보호를 위해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머리), 안전대(몸), 방진마스크(호흡기) 등의 보호구를의무적으로 지급・사용하도록 규정 - 구명조끼에 대해 지급・사용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규칙 제47조에서는 물에 빠진 자를 다른 자가 구명할 .. 2024. 10. 1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장비 사용시 장비 신호수 배치, 제1종, 제2종 안전난간 관련 질의, 굴삭기 인양작업 가능 여부 건설장비 사용시 장비 신호수 배치> [질의]○ ∙ (상황1) 펜스가 설치된 현장 내부에서 불도저 또는 굴착기 등 장비가 타 인원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작업 ○ ∙ (상황2) 오거부착 소형굴착기 한 대가 굴착위치 및 굴착 깊이 확인 등의 업무를 보는 보조작업자와 작업하는 경우 ○ ∙ (상황3) 한 작업장 내에서 굴착기는 단독작업 중이고 굴착기와 관련 없는 다른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충분한 거리(10미터 이상)을 두고 별도의 작업을 하는 경우 ○ ∙ (상황4) 한 작업장 내에서 복수의 장비가 별도의 보조작업자 없이 작업하는 경우 ○ - 토목공사 현장에서 부지정지 작업 중 건설장비 사용 시 신호수 배치 대상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설기계 등 사용 시 유도자 배치는 해당 건.. 2024. 10. 1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적 구속력 여부,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비계 수직보호망 KS 성능기준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적 구속력 여부> [질의]○ 1. 하수도 또는 상수도 관로 공사는 일반적으로 기계를 이용한 트렌치 굴착을 하고 인력이 투입되어 배관을 설치하는데,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8조에 따라 굴착깊이 1.5미터 이상은 반드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야 하는지 ○ 2. 토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터파기 경사 검토에서 1.5미터 이상에 대하여 자연터파기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야 하는지 ○ 3. 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에 따라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같은 규칙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 2024. 10. 1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 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 안전난간 설치 여부 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 [질의]○ 전봇대작업, 간판작업 등 고공작업 시 안전통행로 설치   [회시]○ 귀하께서는 전봇대 작업, 간판작업 등 고공작업 시 그 하부에 안전통행로를 설치하고, 해당 안전통행로는 작업자, 크레인 등이 추락해도 충격을 완화하고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함으로써 보행인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자의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규정- 또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 낙.. 2024. 10. 1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파이프서포트 등 고정여부,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질의]○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된 1동의 건물 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 본건 규정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선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작업지휘가 가능하다면 여러 대의 승강기들에 대해 1명의 작업지휘자를 선임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승강기 1대마다 따로 작업지휘자를 1명씩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규모, 위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작업 별 위험의 종류에 따라 작업지휘자, 신호수 등을 두도록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2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해당 작업을 .. 2024. 10. 1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말비계 추락방지 조치 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질의]○ 1. 전체 굴착깊이는 20미터 정도이며, 버팀대 구조의 흙막이 공법을 사용할 예정임. 현재 2미터 가량 굴착작업을 한 상태로 추락방지조치로 추락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임. 작업자들은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 예정이며, 추락방지망을 지면으로부터 10미터 굴착 후 최상단을 설치하고, 10미터 추가 굴착 후 중간에 설치해도 되는지 ○ 2. 작업여건(자재양중 등)을 고려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외부에 안전난간을 사용하여 접근제한 조치를 하여도 되는지 ○ 3.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해도 된다면 낙하물 방지망만 별도로 설치해도 되는지   [회시]○ 1. 질의 .. 2024. 10. 1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강관비계 벽이음 설치방법,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 인양 시 법위반 여부 강관비계 벽이음 설치방법>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별표5]에 따라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간격은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외부 석공사를 시행하고, 1~2층 필로티 구간 등은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가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수직방향으로 5미터 마다 벽이음 설치가 어려운데,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석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설치기준 및 방법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4호에 따라 강관비계에 대해서는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해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귀하의 질의와 같이 현.. 2024. 10. 1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설치 여부 질의, 갱폼 작업발판 관련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 요청, 강관비계 벽이음 기준에 대한 질의 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설치 여부 질의> [질의]○ 보행식 지게차의 후진 운전방식을 고려할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179조제2항에 따른 후방확인장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 ‘19.12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2항 신설로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21.1.16.부터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함- 따라서 상기 규정은 지게차 운전자가 뒤의 방향을 감지하지 못해 지게차와 후방 근로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질의와 같이 지게차 후방에 운전자가 위치하여 지게차와 후방의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산업안전과-2205, 20.. 2024. 10. 1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비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 방법 추가사항 법제화,승강기 작업에 따른 작업지휘자, 시스템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 안전 기준 비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 방법 추가사항 법제화> [질의]○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계 설치기준 및 벽이음 설치 기준을 변경가능하도록 하자   [회시]○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54조에서 제71조까지 비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비계는 고소작업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 또는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구조물로 비계설치 시 사전에 전문가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확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구조검토를 통해 설치하더라도 작업상황에 따라 수시로 비계구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 구조검토를 통한 법 기준 이하.. 2024. 10. 1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여부, 타워크레인 사용 가능 작업 판단, 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 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여부> [질의]○ 개정된 안전보건규칙으로 골프카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정의한다는 것인지   [회시]○ 최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과 관계없이 골프카트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해당됨(산업안전과-502, 2020.2.5.)   타워크레인 사용 가능 작업 판단> [질의]○ - 갱폼 해체시 타워크레인 사용가능 여부○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또는 시멘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작.. 2024. 10. 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타워크레인 현장관리 방법,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 도로공사 작업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건의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방법> [질의]○ 타워크레인 운전실 내부에 중량물 등이 표시되는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촬영장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부터 제170조에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내용의 타워크레인의 동작상태가 표시되는 모니터를 촬영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지상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의 관리방법 중의 하나로 보여짐 ○ 노동조합에서 귀 질의내용의 모니터링 방식을 두고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문제제기를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짐(산업안전과-265, 2020.1.17.)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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