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파이프서포트 등 고정여부,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질의]○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된 1동의 건물 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 본건 규정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선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작업지휘가 가능하다면 여러 대의 승강기들에 대해 1명의 작업지휘자를 선임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승강기 1대마다 따로 작업지휘자를 1명씩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규모, 위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작업 별 위험의 종류에 따라 작업지휘자, 신호수 등을 두도록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2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해당 작업을 ..
2024.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