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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익사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적용, 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 사용금지

by 뇌내잡설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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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적용>

 

[질의]

1. 「안전보건규칙」 제31조제2항에서 명시한 “보호구”에서 구명조끼를 보호구로 보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21.10월 재해와 관련 물과 관련된 작업을 규칙 제47조의 “수상”으로 보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안전보건규칙」에서는 유해・위험작업별 보호구 규정(1편제4)*과 유해물질 취급 작업별 보호구에 대해 규정(3)을 하고 있으나,

* 근로자의 신체 등의 보호를 위해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머리), 안전대(), 방진마스크(호흡기) 등의 보호구를의무적으로 지급・사용하도록 규정

 

- 구명조끼에 대해 지급・사용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규칙 제47조에서는 물에 빠진 자를 다른 자가 구명할 때 필요한 구명장구의 종류로 보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보호구로 보기 곤란함

 

 

 

2. 질의 2 관련

○ 강의 수심을 측정하는 작업이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작업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안전보건규칙」 제47조 적용이 가능함

 

○ 참고로, 다른 법령에서는 조난사고를 수상*에서 사람의 익수 등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등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서 수상의 정의는 해수면과 내수면(하천, , 호수, ,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산업안전과-5179, 2020.11.16.)

 

 

 

<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

 

[질의]

○ 하도급 타워크레인 임대사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원청의 위험작업 강요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작업 수행 시 작업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의 자격・면허 등 확인,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 이행,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이와 같이 원청은 타워크레인 사용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청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하여금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토록 한다면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위험상황신고(1588-3088) 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5753, 2020.12.15.)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 사용금지>

 

[질의]

○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의 사용금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에서도 굴착기와 관련하여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현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적법하게 구조변경한 경우라면 이의 사용을 목적외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구조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주된 용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건설현장 점검 시 귀 민원내용을 참고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음

(산업안전과-211, 2021.1.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익사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적용, 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 사용금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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