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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 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 안전난간 설치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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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

 

[질의]

○ 전봇대작업, 간판작업 등 고공작업 시 안전통행로 설치

 

 

 

[회시]

○ 귀하께서는 전봇대 작업, 간판작업 등 고공작업 시 그 하부에 안전통행로를 설치하고, 해당 안전통행로는 작업자, 크레인 등이 추락해도 충격을 완화하고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함으로써 보행인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자의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규정

- 또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그리고, 추락방호망 및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 설치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의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경우 별도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 귀하는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밑에 작업자 추락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통행로를 설치토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락방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고,

 

- 제안내용과 같이 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운 매트 등을 설치하여 떨어지는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자는 것은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없어 수용하기 어려움

 

- 아울러, 고공 작업장소 밑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출입금지구역 설정,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등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과-3658, 2020.8.10.)

 

 

 

<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

 

[질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법위반이 아닌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에서도 굴착기와 관련하여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현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귀하가 첨부한 판례 내용과 같이 굴착기 제조시부터 인양용 부착물이 설치되어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과-3679, 2020.8.13.)

 

 

 

<안전난간 설치 여부>

 

[질의]

○ 귀하가 첨부한 그림의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와 안전난간 설치 시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며 같은 규칙 제13조에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 발끝막이판은 설치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호와 같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됨

(산업안전과-3680, 2020.8.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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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 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 안전난간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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