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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말비계 추락방지 조치

by 뇌내잡설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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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질의]

1. 전체 굴착깊이는 20미터 정도이며, 버팀대 구조의 흙막이 공법을 사용할 예정임. 현재 2미터 가량 굴착작업을 한 상태로 추락방지조치로 추락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임. 작업자들은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 예정이며, 추락방지망을 지면으로부터 10미터 굴착 후 최상단을 설치하고, 10미터 추가 굴착 후 중간에 설치해도 되는지

 

2. 작업여건(자재양중 등)을 고려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외부에 안전난간을 사용하여 접근제한 조치를 하여도 되는지

 

3.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해도 된다면 낙하물 방지망만 별도로 설치해도 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락방호망은 가능한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 작업면으로부터 망을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면 안됨

 

- 따라서, 망 설치지점은 근로자의 작업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 작업면으로부터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방지 조치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 중 임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 작업발판 설치가 우선이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등의 방법으로 추락방지 조치가 가능함

 

- 따라서, 흙막이 버팀대 구조의 거더, 빔 등에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모두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할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 흙막이 버팀대 구조의 거더, 빔 등에 작업발판 설치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모두 곤란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추락방호조치를 하였다면,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낙하물 방지망만 별도 설치할 수 있음

- 다만, 낙하물방지망 설치가 가능하다면 추락방호망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설치한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됨.

 

- 따라서, 추락 및 낙하물 예방을 위해 추락방호망 설치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와 안전대를 착용토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과-2916, 2020.6.30.)

 

 

 

<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질의]

○ 오수관로 공사 현장으로 터파기 기울기가 1:0.3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굴착기 너비 문제로 터파기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터파기 기울기를 줄여 장비폭에 맞춰 시공이 가능한지와 터파기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일부 구간에 조립식 가설흙막이 벽으로 시공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및 별표11에 따라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습지(1:1~1:1.5), 건지(1:0.5~1:1)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함

- 그러나 귀 질의의 오수관리 공사 터파기 기울기는 1:0.3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울기에 맞지 않음. 따라서, 지반의 종류에 맞는 기울기에 맞게 굴착을 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기울기 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과-3106, 2020.7.10.)

 

 

 

<말비계 추락방지 조치>

 

[질의]

1. 말비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은 안전대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의 추락의 정의는 무엇이며, 추락위험은 높이 몇미터부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모든 말비계의 작업발판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함.

- 따라서 말비계 위에서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임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락의 정의 또는 높이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추락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함

 

3. 질의 3 관련

○ 말비계는 그 높이가 다양하므로 모든 말비계를 추락위험 장소로 보기는 어려움

(산업안전과-3107, 2020.7.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말비계 추락방지 조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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