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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파이프서포트 등 고정여부,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

by 뇌내잡설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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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승강기)>

 

[질의]

○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된 1동의 건물 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 본건 규정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선임함에 있어서,

- 실질적인 작업지휘가 가능하다면 여러 대의 승강기들에 대해 1명의 작업지휘자를 선임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승강기 1대마다 따로 작업지휘자를 1명씩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규모, 위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작업 별 위험의 종류에 따라 작업지휘자, 신호수 등을 두도록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2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작업방법의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 지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작업 지취, 감시 등의 업무 이행을 위해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직접 작업상황을 확인・지시하여야 하고,

-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가 해당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작업 단위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함

 

- 따라서 귀 사무소의 의견과 같이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승강기에 대해 실질적인 작업의 지휘가 가능한 경우 1명의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음

(산업안전과-3189, 2020.7.15.)

 

 

 

<파이프서포트 등 고정여부>

 

[질의]

○ 파이프 서포트, 시스템동바리 등 동바리 바닥면에 못질을 하는 등으로 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제3호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는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고정’이 외력에 의해 원래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귀 질의 내용처럼 바닥면에 못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정하거나, 동바리간 중간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바닥면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움직이지 않도록 했다면 이것 역시 고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248, 2020.7.21.)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

 

[질의]

- 인증받은 업체에서 고객 요청 시 제품의 품질 및 구조, 인증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가설재의 부품(샘플)을 제공할 경우 인증표시를 하거나, 임의로 제거하고 제공해야 하는지

 

-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샘플 제공 시 법 제85조제3항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다양한 부품의 결합 등으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부품 결합으로 완성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제품 단위(완성품)로 안전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부품은 지주재, 숫나사, 암나사, 지지핀, 받이판 및 바닥판으로 구성되며, 모든 부품이 결합・용접되어 완성된 제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음

 

○ 따라서, 안전인증 받은 자는 인증받은 제품 단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표시는 인증대상 제품의 안전성을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귀사의 질의는 인증제품 제조 과정상 안전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는 부품을 완성하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가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상기 규정 위반 여부는 질의와 같은 제공 행위가 시장(사업장)에 유통・판매하는 목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판매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라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표시한 것에 해당함

(산업안전과-3277, 2020.7.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말비계 추락방지 조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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