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적 구속력 여부>
[질의]
○ 1. 하수도 또는 상수도 관로 공사는 일반적으로 기계를 이용한 트렌치 굴착을 하고 인력이 투입되어 배관을 설치하는데,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8조에 따라 굴착깊이 1.5미터 이상은 반드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야 하는지
○ 2. 토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터파기 경사 검토에서 1.5미터 이상에 대하여 자연터파기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야 하는지
○ 3. 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에 따라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같은 규칙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같은 규칙 제340조에 따라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기울기면 붕괴 방지를 해야 하는 굴착깊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과 같이 지반의 붕괴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
- 트렌치 굴착은 폭이 좁고 길게 굴착하는 굴착방법으로 지반 붕괴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크므로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8호제3호에서 트렌치 굴착시 원칙적으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에 따라 굴착 깊이에 관계없이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에서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같은 규칙 별표11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규칙 별표11의 기울기를 준수하였다면 별도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 3. 질의 3 관련
○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은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은 없음
(산업안전과-3898, 2020.8.28.)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질의]
○ 외장공사 중 낙하물 방지망이 간섭되어 낙하물 방지망을 임시 해체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해체・설치를 해야 하는지
[회시]
○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작업의 필요성에 의해 임시 해체할 경우 누가 해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음
○ 따라서, 작업에 간섭되어 임시 해체 및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하도급업체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4080, 2020.9.8.)
<비계 수직보호망 KS 성능기준>
[질의]
○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을 모두 설치한 경우 비계 수직보호망이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 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주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낙하물 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했을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위 규정은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들 중 가장 적합한 낙하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주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로 귀 질의의 수직보호망을 설치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지만,
- 사업주가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하단 출입금지 조치 등을 통해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망을 설치한 경우라면 해당 망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과-4197, 2020.9.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적 구속력 여부, 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비계 수직보호망 KS 성능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