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설치 여부 질의>
[질의]
○ 보행식 지게차의 후진 운전방식을 고려할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179조제2항에 따른 후방확인장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시]
○ ‘19.12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2항 신설로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21.1.16.부터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함
- 따라서 상기 규정은 지게차 운전자가 뒤의 방향을 감지하지 못해 지게차와 후방 근로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질의와 같이 지게차 후방에 운전자가 위치하여 지게차와 후방의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산업안전과-2205, 2020.5.15.)
<갱폼 작업발판 관련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 요청>
[질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라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 아파트 등 시공용으로 사용하는 갱폼(Gang form)의 작업발판의 간격은 관행적으로 10~15cm이고, 안전보건공단의 “갱폼(Gang form) 제작 및 사용안전 지침(KOSHA GUIDE)”에서는 작발판의 간격을 10cm이내가 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발판사이의 틈으로 자재 등이 낙하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함. 규정상 이는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적용되는 규정임
- 귀하께서 질의하신 갱폼(Gang form)은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 안전보건공단의 지침에서는 ‘작업발판 양쪽의 틈이 10cm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갱폼 인양시 케이지 간의 간섭이나 충돌시 대형 붕괴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업발판간의 간격을 규정한 것으로 ,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처럼 발판간의 간격을 3cm이하로 할 수 없어 낙하물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한 결과 갱폼의 설치기술 등을 감안하여 위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임
(산업안전과-2207, 2020.5.15.)
<강관비계 벽이음 기준에 대한 질의>
[질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별표5]에 따라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간격은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1. 강관비계의 높이가 5미터가 되지 않고 수평방향으로 길게 설치하는 경우 벽이음은 수직방향으로는 설치하지 않고 수평방향만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면 되는지
2. 수평방향은 5미터가 되지 않고 수직방향으로 길게 설치되는 경우 벽이음은 수직방향만 설치하면 되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4호에 따라 강관비계에 대해서는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강관비계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 수직방향의 벽이음 등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비계 전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의 회신내용과 같이 비계의 최상단에 벽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5미터를 초과하는 수평방향으로는 벽이음 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2. 질의 2 관련
○ 질의내용과 같이 강관비계가 수평은 5미터 미만이고 수직방향만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수직방향으로 벽이음 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비계 전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회신내용과 같이 강관비계의 폭이 5미터 미만이라도 가장자리에 벽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과-2334, 2020.5.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설치 여부 질의, 갱폼 작업발판 관련 지침개선 및 현장 단속 요청, 강관비계 벽이음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