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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8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비상구 설치 예외 규정, 이동식사다리 작업방법 관련 질의,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 비상구 설치 예외 규정> [질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이 있는 건축물 내에 출입구 외의 비상구를 설치하고, 해당 건축물 내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포장실 및 준비작업실은 비상구 설치를 제외해도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사업주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등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함 ○ 따라서,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 내에 통상적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상주해야 .. 2024. 10. 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난간 설치 기준,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 안전난간 설치 기준> [질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에서 중간의 기준이 딱 가운데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100센티미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면 50센티미터 지점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에서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은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 100센티미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려고 하면 바닥면에서 30센티미터 지점 또는 70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인지 ○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호에서 난간기둥을 25센미터 이하로 설치하면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 2024. 10. 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 기관 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중 ‘운반용 등 하역기계’의 범위와 해당 기계는 동력을 써서 작업을 하는 장치인지 ○ 2.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만 해당되는지 ○ 3.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 4.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중량물 취급 전부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 5. ‘운반용 등 하역기계’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같은 것인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의2] 특별.. 2024. 10. 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적용 여부, 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 [질의]○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인양(복합양중)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상 조치사항 또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수 배치 등 - 귀 질의와 같이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인양(복합하중)하는 작업”의 경우와 관련하여 그 작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2대 이상의 타워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양중하는 것은 각각의 크레인에 계획된 하중이 작용하도록 조작하여야만 하는 상당히 어렵고 위.. 2024. 10. 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상 재난 등 상황의 범용 방호재 규제 여부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 [질의]○ 1. 수직보호망만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에 대한 위험이 차단되었다면 안전보건규칙 제14조에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사항 중 4개 항목(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2. 수직보호망만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에 대한 위험이 차단되었다면 안전보건규칙 제14조에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사항 중 4개 항목(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3.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 및 비래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시킨 후에는 낙하물방지망 중 최하단망 하나.. 2024. 10. 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방망 설치 기준, 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 리볼빙 크레인 안전기준 위반 여부 안전방망 설치 기준>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방망(추락 및 낙하) 설치 시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않고 최하단망만을 설치하는 것은 단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 갱폼 및 수직개구부 등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더라도 갱폼의 인양 과정 또는 각 층 수직개구부에서의 창호설치 등 후속 작업으로 인한 수직보호망의 일시적인 해체가 불가피하거나 수직보호망과 구조물 사이의 틈새 발생 등으로 인해 낙하물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별도의 낙하물 방지망을 매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거.. 2024. 10. 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조치 위반 책임 주체, 고정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붕괴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 적용 여부 안전조치 위반 책임 주체> [질의]○ 기계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려는 목적으로 부품제조회사(C)직원과 판매회사(B)직원이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A)에 방문해서, A회사 기계에 부품을 장착하여 테스트를 하던 중에 기계가 오작동을 하자, B회사의 직원이 기계장치를 제어하려고 다가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A사업장 사업주에게 동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의무 이행주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사고를 당한 B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B사업장 사업주이므로 사고발생 장소가 A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A사업주에게 동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 책임을 물을 .. 2024. 10. 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굴삭기 사용 용도 적합 여부, 화재예방설비가 설치된 구획실의 저산소 공간에 대한 출입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 벌목작업시 안전조치의 내용 굴삭기 사용 용도 적합 여부> [질의]○ 사업주는 터널공사 현장에서 535kg에 달하는 중량물을 이동, 고정, 인양 등을 위하여 굴삭기(백호)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굴삭기는 제조업체에서 굴삭기 붐 끝에 훅을 달아 판매를 하였고, 사용설명서에는 인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 이 경우 중량물을 크레인(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굴삭기(백호)를 사용한 것이 주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회시]○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굴삭기의 범위를 ’굴삭장치를 가진 것으로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으로 분류하고 굴삭장치의 종류・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법령에서 건설기계의 용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고 - 관련 질의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굴삭기는 브레이커 등의 부착물을 장착하여 .. 2024. 10. 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굴삭기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안전조치, 안전조치로서 조도기준 적용 굴삭기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질의]○ 굴삭기에 지게차 포크발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굴삭기는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됨*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같은 규칙 별표 6(차량계건설기계) 제6호(굴삭기)○ 또한 굴삭기의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에 대해 검토한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굴삭기에 버켓 이외 부착물(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을 교환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도를 변경한 형식의 굴.. 2024. 10. 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일산화탄소의 위험물질 해당 여부, 보호구 착용 의무, 중량물 취급 안전조치 일산화탄소의 위험물질 해당 여부> [질의]○ 1. 일산화탄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의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하는지 ○ 2. 인명사고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보일러 시설 관리자는 가스보일러 설치와 동시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동 규칙 제299조 제7호*를 급성 독성물질의 감지경보장치에 대한 ‘사전’ 설치 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설치 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회시]○ 1. 질의 1 관련○ 일산화탄소의 유해성・위험성(급성 독성)은 ‘구분3’으로 분류되고, 독성정보인 LC50은 1,805 ppm*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7호**.. 2024. 9.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화염방지기 설치 대상 여부,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밀폐공간 작업 화염방지기 설치 대상 여부> [질의]○ 증기나 가스를 직접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스크러버나 A/C tower를 통해 방출하는 경우 화염방지기의 설치 여부 문의   [회시]○ 일반적으로 화염방지기는 상압저장탱크의 통기관 등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를 취급하는 화학설비로부터 증기나 가스를 외부로 방출하는 배관의 끝단에 설치함- 그 이유는 상압탱크 상부공간 등 화학설비 내에서 인화성증기와 공기가 혼합되도, 이러한 상태에서 외부의 화염이 통기관을 통해 화학설비 내부로 전파될 경우 화재・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다만, 화학설비의 통기관에 스크러버나 A/C Tower가 설치되고, 해당 스크러버나 A/C Tower에 안전밸브, 통기밸브(블리드밸브) 등이 설치되어 구조적으로 항시 화염.. 2024. 9. 3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 안전거리의 확보 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 [질의]○ 1.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노사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험성평가 업무 자체를 일임하는 방식의 위탁은 노사참여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화할 수 있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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