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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조치 위반 책임 주체, 고정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붕괴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 적용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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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위반 책임 주체>

 

[질의]

○ 기계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려는 목적으로 부품제조회사(C)직원과 판매회사(B)직원이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A)에 방문해서, A회사 기계에 부품을 장착하여 테스트를 하던 중에 기계가 오작동을 하자, B회사의 직원이 기계장치를 제어하려고 다가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A사업장 사업주에게 동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안전조치) 의무 이행주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사고를 당한 B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B사업장 사업주이므로 사고발생 장소가 A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A사업주에게 동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 책임을 물을 순 없음

 

- 다만,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A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A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산업안전과-2049, 2016.5.17.)

 

 

 

<고정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질의]

1. 사다리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이라 하면 저류조 출입구 바닥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이면 충족되는지 여부

 

2. 고정식 사다리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서 사다리의 높이 기준의 해석은?

 

3. 높이 7.2미터의 사다리식 통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추락의 방지)에 의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에 의해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높은 지점으로 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므로 사다리가 걸쳐져 있는 최종 부분으로부터 사다리의 최상단까지 6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함

 

2. 질의 2 관련

○ 사다리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사다리의 여장길이를 포함한 높이를 말하며, 근로자의 추락재해 방지를 위해 사다리의 높이가 7m이상일 경우 등받이 울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사유임

 

3. 질의 3 관련

○ 사다리식 통로의 경우 규칙 제24조제1항제9호에 의해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과-2812, 2016.7.5.)

 

 

 

<붕괴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 적용 여부>

 

[질의]

1. 지역축제 및 공연장에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이 가능한지?

 

2.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장에서 가설구조물을 설치하는 중에 붕괴 또는 추락사고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및 제52조가 적용(위반여부)되는지 여부?

 

 

 

[회시]

○ 축제, 공연, 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구조물 자체의 중량, 조명, 무대장비 등의 적재하중, 풍압 등에 의해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독립된 구축물로 판단되며,

 

- 이러한 구축물의 설치・사용 중에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5136, 2016.11.1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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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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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조치 위반 책임 주체, 고정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붕괴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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