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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일산화탄소의 위험물질 해당 여부, 보호구 착용 의무, 중량물 취급 안전조치

by 뇌내잡설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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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의 위험물질 해당 여부>

 

[질의]

1. 일산화탄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7호의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하는지

 

2. 인명사고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보일러 시설 관리자는 가스보일러 설치와 동시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동 규칙 제299조 제7*를 급성 독성물질의 감지경보장치에 대한 ‘사전’ 설치 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설치 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회시]

1. 질의 1 관련

일산화탄소의 유해성・위험성(급성 독성)은 ‘구분3’으로 분류되고, 독성정보인 LC501,805 ppm*

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7**에 따른 급성 독성물질에 해당됨<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GHS 참고>

 

* IUCLID에서 제공하는 값으로(일본 후생노동성도 동일),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정인 REACH의 경우 1,300 ppm

**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로 가스 LC50(, 4시간 흡입)2,500 ppm 이하인 화학물질

 

2. 질의 2 관련

동 규칙 제299조 제7호는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임

 

가스보일러 설비의 플랜지, 배관 등에는 급성 독성물질인 일산화탄소의 누출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바,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업주는 누출(사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에 동 규칙 제299조에서 규정한 가스감지 및 경보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임

(제조산재예방과-1235, 2013.7.5.)

 

 

 

<보호구 착용 의무>

 

[질의]

○ 테이블리프트 작업 시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한 경우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에 따라 고소작업대(테이블리프트 포함)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전도 및 추락 등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 한 경우라고 할지다로 작업자의 전도 및 추락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고소작업대에 설치하거나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제조산재예방과-1622, 2013.7.25.)

 

 

 

<중량물 취급 안전조치>

 

[질의]

500kg 중량물을 담는 톤백에 외줄 섬유로프를 결속하는 경우 해당 섬유로프의 절단하중(인장강도)의 값은 얼마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양중기의 섬유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를 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섬유로프의 안전계수를 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톤백(500kg 용량)에 사용되는 섬유로프의 안전계수가 4이상인 경우 절단하중 (500x4)2,000kg 이상인 섬유로프를 사용하여야 함

(산업안전과-2282, 2014.5.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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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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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일산화탄소의 위험물질 해당 여부, 보호구 착용 의무, 중량물 취급 안전조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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