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
[질의]
○ 1.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노사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험성평가 업무 자체를 일임하는 방식의 위탁은 노사참여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화할 수 있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예방을 위한 조치로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8조에 따라 유해요인을 조사해야 하며, 이 때 작업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사업주가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조사자를 지정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산재예방지원과-1215, 2021.12.17.)
<안전거리의 확보>
[질의]
○ 1. 단위공정설비와 단위공정설비 사이의 안전거리의 경우 1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예외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 2. 단위고정설비 내 제어실(Control Room)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8 안전거리 기준에 의거 2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 3. 다른 법령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안전거리 기준에 제외되는지?
○ 4. 법 제49조 2항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 안전거리에 관한 기준은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 안전거리 확보는 적용제외가 가능함
○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8의 안전거리 기준에 따르면 단위고정설비 내 제어실(Control Room)을 설치하는 경우 제어실의 벽이 방호벽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 2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됨
○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할 경우 안전거리 확보는 적용제외가 가능함
* 「위험물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
○ 4.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 안전거리 확보는 적용제외가 가능함
(제조산재예방과-361, 2013.4.16.)
<관계 법령>
안전조치・보건조치 등 관계 법령 |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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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위험성평가 업무 등의 위탁 및 컨설팅 가능 여부, 안전거리의 확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