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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관련 기준,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by 뇌내잡설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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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관련 기준>

 

[질의]

1. 산안법 제36조제2항의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현장과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의 지회장이 현장 근로자의 대표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위험성평가 자료를 만들어 지속 업데이트 관리하고, 비노조 현장 근로자들을 교육시켜 위험성평가팀에 포함시키고 위험성평가 내용을 공유 및 책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속 위험성평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법에 위배되는지?

 

3. 위험성평가 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4. 모든 현장의 작업 공정이 똑같거나 유하한데 모든 현장을 다 방문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1. 질의 1,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

6(근로자 참여)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 위 규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취지임

 

2. 질의 2 관련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위험성평가의 방법), 8(위험성평가의 절차)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면서 실시하여야 함

 

3. 질의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위험성평가 실시 단위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단계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는 동 고시 제1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산재예방지원과-1066, 2021.11.26.)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질의]

1. 위험성평가 상담사례* 내용에 따라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위험성평가 고시 내용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등의 경우 수시평가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건설현장 외 제조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기계기구 등의 설치・이전・변경 등 비정기 작업의 비상주 도급업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험성평가 수행시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 15조에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총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수시평가는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작업,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 등’에 해당하는 작업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임

 

1. 질의 1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 5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0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의 상담사례와 같이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등에 따른 수시평가의 경우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정하여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 중 업종에 관계 없이 수시평가의 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한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수시평가 대상 작업의 범위:

①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④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⑥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산재예방지원과-1067, 2021.11.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관련 기준, 도급사 및 수급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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