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관련>
[질의]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설립요건 중 인력기준 중 총괄책임자 1인, 강사 2인 총 3인이 필요한 것인지, 총괄책임자이면서 강사인 1인, 강사 1인 총 2인이어도 되는지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갖추어야 한다’의 의미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지, 위촉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지
○ 3.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는 다른 곳에서 겸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으로는 총괄책임자 1명과 강사 2명, 총 3명이 필요함
○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갖추어야 한다’의 의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된 강사를 의미함
○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음
(산재예방지원과-861, 2021.11.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 가능 여부 및 강사 기준>
[질의]
○ 1. 등록된 위탁교육기관의 출장교육은 전국적으로 가능한지? 출장교육을 위한 지부를 설립해야 하는지
○ 2. 등록된 위탁교육기관의 출장교육 시 강사로 출장지의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인력을 사용해도 되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출장교육이란 교육기관에서 사업장 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강사인력을 출장시켜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곳(사업장 또는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장소 등)에서 해당업종에 맞는 과정을 교육시키는 것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출장 교육하는 것도 가능
- 다만 강의실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동일 장소에서 강사가 상주하여 주간 또는 월간 등 정기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은 출장교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력, 시설 기준이 갖추어지지 않은 출장소 등에서 출장교육을 시키는 것은 법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 질의 2 관련
○ 등록된 위탁교육기관의 출장교육시 등록 인력 기준(총괄1명, 강사2명)이 충족된다면 외부 인력을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도 가능하며, 외부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경우 시행령 별표10의 강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산재예방지원과-924, 2021.11.9.)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보강>
[질의]
○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필수 인력 3명 중 1명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인 경우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인력기준에 대해서 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으로 최소 인원은 3명이어야 함
- 이 기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최저기준으로 정한 것임
○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강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지원과-17, 2022.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관련,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출장교육 가능 여부 및 강사 기준,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보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