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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②,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의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기준

by 뇌내잡설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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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②>

 

[질의]

1.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에서 기사자격 없이 안전검사기관 경력 5년인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3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추가 강사가 실습보조 업무를 실시한 시간이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강사가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시간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 필요

 

3. 직무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산업안전기사(안전)자격 취득 후 3+ 건설안전기사(안전)자격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가졌을 경우 합산 경력을 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직무교육기관 인력기준에서 안전분야기사 자격 취득 후 3+ 보건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가졌을 경우 합산 경력을 7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대학 등의 학교에서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으로 활동한 경우와 기업체 등에서 요청에 따라 관련 과목의 강의를 실시한 경우 강의한 경력을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실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3호가목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는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이 포함 될 수 있으나,

- 실무경력은 해당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한 경력이어야 함으로 안전보건관련 기사 자격없이 행정업무만을 한 경우에는 실무경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분기별로 12시간(1인 마다) 이상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 강의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에 따른 관련 분야의 범위가 같다면 경력을 합산할 수 있음

 

4. 질의 4 관련

안전분야와 보건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2에 따른 관련 분야의 범위가 다르므로 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5. 질의 5 관련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일정시간 이상 대학 겸임교수, 시간강사, 기업체 등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한 경력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445, 2021.9.8.)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의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기준>

 

[질의]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분야에 해당하는 강사가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3항 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시 할 수 있는 강사는 누구인지 여부

 

 

 

[회시]

'21.01.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교육내용이 추가되었음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 별표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중 제3호의 강사의 경우 ‘유관분야’에 한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산재예방지원과-467, 2021.9.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②,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의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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